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급여에서 부담하는 몫은 보수월액의 약 9.5%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까지 더해 약 11%에서 12%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비와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보장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실업급여만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9%에서 9.5%로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 사업주)|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6.57% | 건보료의 6.57% |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없음 | 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포함 |
보험료 계산 공식과 부과 기준
보험료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요율,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을 먼저 적용
네 가지 보험 모두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액까지만 부과하고, 하한에 미달해도 하한액만큼은 부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계산된 보험료는 실무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 보수월액 확정: 총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을 상하한 범위로 조정한 뒤 4.75%를 곱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사업주는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 요율을 더합니다.
- 산재보험: 업종 요율을 곱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규모와 무관하게 노사가 각각 0.9%를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숙박업 200인 이하 등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산재보험과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급여가 오른 해에는 추가 납부가, 줄어든 해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상하한액도 같은 시점에 조정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상한을 판단합니다.
본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요율과 2026년 7월 1일 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