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다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쌓아 올리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해당 구간의 세율 하나를 전체 배기량에 곱하는 단일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599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3만원 넘게 벌어지고,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나 1,999cc처럼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몰려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예를 들어 1,999cc 쏘나타를 새로 등록했다면 본세는 1,999 × 200 = 399,800원, 지방교육세는 119,940원이므로 연세액은 519,740원입니다. 반대로 1,598cc 아반떼는 1,598 × 140 =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67,110원을 더해 290,830원으로, 배기량 차이는 400cc 남짓인데 세금은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라 998cc 기준 본세 79,840원, 지방교육세 포함 103,790원 수준으로 부담이 가장 가볍습니다.
2026년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연세액 예시(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104,000원 (1,000cc)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291,200원 (1,600cc)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520,000원 (2,000cc)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650,000원 (2,500cc)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780,000원 (3,000cc) |
| 전기·수소차 등 | 연 100,000원 | 연 20,000원 | 130,000원 |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정량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합차는 소형 65,000원, 대형 115,000원이고 비영업용 화물차는 적재정량 1,000kg 이하 28,500원부터 10,000kg 이하 157,500원까지 단계별입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붙지 않아 계산이 훨씬 단순합니다.
차령 경감: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 3년째가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듭니다. 12년째부터는 50%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고정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원부를 보고 자동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차를 계속 타면 고지서 금액이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비영업용이라면 동일하게 차령 경감을 받습니다.
차령별 경감률과 1,999cc 차량 연세액(지방교육세 포함) 변화| 차령 | 경감률 | 1,999cc 연세액 |
|---|
| 1~2년 | 0% | 519,740원 |
| 3년 | 5% | 493,750원 |
| 5년 | 15% | 441,770원 |
| 7년 | 25% | 389,800원 |
| 10년 | 40% | 311,840원 |
| 12년 이상 | 50% | 259,870원 |
차령은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차로 세어 과세 연도까지 계산합니다. 2020년에 등록한 차량이라면 2026년에는 7년차가 되어 25% 경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고지서에서는 반기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위 표와 10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 3%: 언제 신청해야 가장 이득인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이를 한 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깎아 줍니다. 이것이 연납 또는 선납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축소돼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과 2025년 5%였고 2026년에는 3%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3%라고 해서 연세액의 3%가 그대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1월에 신청하면 이미 지난 1월분을 뺀 2월부터 12월까지, 즉 334일분에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 할인율은 약 2.74%입니다.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공제 대상 일수 ÷ 365) × 3%
2026년 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 비교 (연세액 519,740원 기준)|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공제 대상 | 실질 할인율 | 공제액 |
|---|
| 1월 | 1월 16일~31일 | 334/365일 | 약 2.74% | 14,260원 |
| 3월 | 3월 16일~31일 | 275/365일 | 약 2.26% | 11,740원 |
| 6월 | 6월 16일~30일 | 184/365일 | 약 1.51% | 7,860원 |
| 9월 | 9월 16일~30일 | 92/365일 | 약 0.75% | 3,930원 |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 그 외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공제가 확정되며,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취소되고 원래 고지 일정대로 부과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가 많으니 필요 없어지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카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함께 쓰면 공제율이 낮아진 2026년에도 체감 이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개편 논의와 절세 포인트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이나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커졌고, 고가 수입차의 세 부담이 배기량이 큰 국산차보다 가벼운 역전 현상도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개편안은 연구와 검토 단계이며 시행 시기나 구체적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는 자동차세는 여전히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차를 새로 살 때 배기량이 1,000cc, 1,600cc 경계 바로 아래인 모델을 고르면 같은 체급에서도 연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세금이 달라집니다.
- 연납은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같아도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 대상 일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한 일수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연납한 뒤라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말소 등록 후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고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세율과 연납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 고지 내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