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2026: 6월·12월 정기분과 연납 신청기간, 공제율 정리

세금 납부 일정 2026 · 지방세 · 시·군·구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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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눈에 보기

D-269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정기분은 1기분을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약 3%를 공제받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5년부터 3% 수준으로 고정되었으며,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정산합니다.

자동차세 2026년 일정표

자동차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1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1월 16일 ~ 2월 2일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3%이며 남은 334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3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3월 16일 ~ 3월 31일남은 275일분에 대해 3%가 적용되어 절감액이 1월 연납보다 작습니다.
1기분 정기 납부(1월~6월분)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6월 30일이 화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남은 184일분에 대해 3%가 적용됩니다.
9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남은 92일분에 대해서만 3%가 적용되어 절감액이 가장 작습니다.
2기분 정기 납부(7월~12월분)2026년 12월 16일 ~ 12월 31일12월 31일이 목요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율(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해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승합·화물·영업용 승용은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어 12년째 이상은 50%가 경감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자납부
  •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CD·ATM 무통장 납부
  • ARS 전화 납부
  • 신용·체크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없음)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고지서
  • 자동이체 신청(지자체별 세액공제·마일리지)

분납·연납 조건

정기분 자동차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연납이 사실상의 선납 할인 제도입니다. 1월 연납을 신청하면 그 해 12월까지 자동으로 연납 고지가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이 일할 계산으로 환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가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는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로 이어지고, 체납 상태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과 정기검사 처리가 막힙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자동차세지방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챙길 점 7가지

  1. 1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남은 일수가 334일로 가장 길어 공제액이 크고, 신청 한 번으로 다음 해부터 자동 유지되어 6월·12월 납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2. 2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과 2025년 5%, 2026년 3%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공제액은 연세액(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에 남은 일수를 365로 나눈 값과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금금리가 3%를 웃도는 국면에서는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으므로 편의성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3. 3차를 팔 계획이 있어도 연납은 손해가 아닙니다. 매도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분이 자동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4. 41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분에만 공제가 적용되어 절감액이 줄어듭니다.
  5. 5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이나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은 2026년 9월 현재 연구·검토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 6차령 경감은 3년째 5%부터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늘어 12년째 이상은 50%로 고정됩니다. 차령은 과세연도에서 최초등록연도를 빼고 1을 더해 셉니다.
  7. 7자동차세 연납은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은 항목입니다. 한 번에 1년치를 내야 하는 부담은 할부로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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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세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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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

정기분은 1기분이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날짜 모두 평일이라 기한 연장이 없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얼마나 절약되나요?

+

1월, 3월, 6월, 9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연장). 2026년 공제율은 3%이며 남은 일수(1월 334일, 3월 275일, 6월 184일, 9월 92일)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연세액 40만원 차량이 1월에 연납하면 약 1만 1천원을 아낍니다.

Q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한 번 1월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에도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을 그만두고 싶으면 위택스에서 취소하거나 1월 고지분을 내지 않으면 6월·12월 정기분으로 돌아갑니다.

Q연납한 뒤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이전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되며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며칠 안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어도 연납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Q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고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는 특히 체납 처분이 강한 편이라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가 이뤄지고 체납 상태에서는 이전등록과 정기검사 처리가 제한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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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