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율(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해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승합·화물·영업용 승용은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어 12년째 이상은 50%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