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2026년 신고 대상과 기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만든 뒤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개인사업자와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유튜버·배달기사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부담을 감안해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6~45%, 8구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8구간 누진세율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에 15%가 붙지 않습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에만 15%가 붙는 방식이라 실제 부담률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신고 유형: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신고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기준으로 장부 작성 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와 추계신고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각각 통지합니다.
| 유형 | 핵심 내용 | 유의점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x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 | 증빙 부담이 없지만 실제 경비가 크면 오히려 불리 |
| 기준경비율 |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인정 |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급격히 커짐 |
| 간편장부 |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간이 장부 |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가능 |
| 복식부기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갖춘 정식 장부 | 미기장 시 무기장가산세 20%, 결손금 이월공제는 장부 있어야 가능 |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를 하면 적자가 나도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커지고 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자라면 장부를 쓰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과 공식
종합소득세는 소득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좁혀 가며 계산합니다. 계산기 오른쪽 결과 카드가 정확히 이 순서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납부(환급)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x 1.1 − 기납부세액
-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을 고르면 수입금액 x 경비율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 70%부터 1억원 초과 2%까지, 한도 2,000만원)를 뺀 금액입니다.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은 결정세액의 1.1배가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 1년을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만 8%가 넘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지만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 중 상당수는 신고만 하면 환급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간편) 신고 안내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수입금액·경비율·세액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 확인 후 제출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제출 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추계신고 유형과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
- 모두채움 금액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이라 누락된 경비가 있으면 직접 수정해야 유리
- 지방소득세는 신고 후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홈택스에서 연계 이동 가능)
2026년 9월 2일 기준 국세청·기획재정부 고시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nts.go.kr)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