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3.3% 수입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되어 6월 1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에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법정기한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원, 제조·음식 7.5억원, 서비스 5억원 등)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 분납 기한예정 | 2026년 6월 2일 ~ 8월 3일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8월 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
| 중간예납 고지·납부 |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직전 해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11월에 고지됩니다. 11월 30일은 월요일입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3.3% 수입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내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종합소득세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월요일 자정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신청됩니다.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은 기간에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지방소득세만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으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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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