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10~50%라는 숫자만 보고 놀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최대 1,500만원)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합계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x 97%
마지막의 97%가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기 때문에,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전제되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총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도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 합산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총 상속재산 칸에 더해서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상속세율표: 10%에서 50%까지 5구간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초과누진이라는 말은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매기지 않고,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을 줄이려고 각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을 씁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예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 9,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 2억 4,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 10억 4,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50억원 → 20억 4,000만원 |
표의 산출세액 예시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여기에서 3%가 더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 50%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전체 상속 신고 건수 대비 매우 적고, 실제로는 20~30% 구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상속공제 항목과 한도 한눈에 보기
공제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두세 명인 보통의 가정은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대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둘째는 배우자상속공제, 셋째는 금융재산·동거주택 같은 물적 공제입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금액과 한도|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태아 포함, 인원 제한 없음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와 택일,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값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2,000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 시 최소 2,000만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
| 장례비 | 최대 1,500만원 | 일반 1,000만원 + 봉안시설 500만원 |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를 상속공제 종합한도라고 하며, 위 계산기도 이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세액을 가르는 이유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 ÷ 3.5, 즉 약 42.9%입니다. 과세가액이 14억원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약 6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8억원을 받았더라도 공제는 6억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2억원만 받았다면 최소 한도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상세 표에서 이 세 값을 비교해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실제로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배우자 몫을 크게 잡아두고 실제 분할을 하지 않으면 5억원만 인정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행 중일까: 2026년 9월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논의 중이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도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공제 최소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며,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과 과세 집행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 발생하는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안도 함께 거론돼 왔지만, 이 역시 확정 시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개편안 내용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처럼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실제 신고 시점의 법령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 6개월과 납부 방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커서 현금이 부족한 상속에서는 연부연납이 사실상 필수 선택지가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