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 2026: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기한과 연부연납 조건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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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눈에 보기

D-263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4월 1일 ~ 9월 30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가업상속은 최대 20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도 허용됩니다.

상속세 2026년 일정표

상속세 2026년 신고·납부 기한 목록
일정기간비고
신고·납부 기한(거주자)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2월 1일 ~ 7월 31일1월 말일부터 6개월인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3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4월 1일 ~ 9월 30일3월 말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6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6월 말일부터 6개월인 12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비거주자 신고·납부 기한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세무 기한보다 짧으므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신고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합니다.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입니다.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납세 대상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대상이며,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
  • 손택스 모바일 앱
  •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납부대행 수수료 본인 부담)
  • 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 은행 창구·CD·ATM 납부
  • 계좌이체(간편결제 포함)

분납·연납 조건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최대 10년 거치 가능)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국세청 고시 가산금(2026년 기준 연 3.5% 수준)이 붙지만 부동산 급매를 피할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은 6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10%, 부정 40%이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를 미납일수만큼 곱해 계산하고, 고지 후 체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구조 비교
구분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무신고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10%, 부정행위 40%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자진 시정 감면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최대 누적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3% + 0.66% × 60개월 = 최대 42.6%

상속세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챙길 점 8가지

  1. 1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 6개월보다 훨씬 짧으므로 채무가 많다면 이 3개월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2. 2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 이력을 먼저 정리해야 세액이 정확해집니다.
  3. 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24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가 적용됩니다. 협의분할 시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5. 5부동산 평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경매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6. 6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물려받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세요.
  7. 7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9월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정부 개편안(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 상향, 일괄·기초공제를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이 발표되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이미 바뀐 것처럼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8. 8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됩니다. 이 예외를 놓치면 세액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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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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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에 사망했다면 7월 31일, 3월이면 9월 30일, 6월이면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Q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체로 10억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Q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으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Q빚이 더 많은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인 6개월보다 훨씬 짧으므로 사망 직후에 재산과 채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합산으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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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