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의 계산 기준
위 실수령액표는 부양가족이 본인 1명뿐인 1인 가구가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받고,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적립되는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2026년 요율인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차례로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산출했습니다.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