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과세 보수의 약 9.5%이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므로, 연봉 3천만원대 1인 가구는 세전 대비 대략 10% 안팎, 연봉 1억원대는 20%를 넘는 비율이 공제됩니다. 즉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통장 입금액은 350만원 안팎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세전 연봉: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간 총 급여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이 금액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정합니다.
- 보수월액: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월 급여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 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공제 항목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 0.9%로 동결되었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과세 보수의 약 9.5% 수준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6.57% | 건보료의 6.57% | 합계 건보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0.25~0.85% | 실업급여 요율은 노사 동일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전액 사업주 부담 |
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순서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바로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조가 잡혀 있어 단계가 조금 더 깁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연간 결정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표시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회사가 매월 떼는 금액과 간이세액표와 약간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주세요.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총급여액 산출: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70%에서 2%까지 차등 공제하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은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특별소득공제로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 8구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뒤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변수는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 수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는데, 이 금액은 4대보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고 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1명 늘어날 때마다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줄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 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과세 보수월액이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공제율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아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공제율이 오르는 주된 이유입니다.
- 연말정산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세부담을 더 낮춰줍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과 확인할 점
- 연봉 협상 시 퇴직금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 계약은 같은 숫자라도 월 급여가 약 7.7% 낮아집니다.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편성되어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라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요율과 2026년 7월 1일 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시를 참고했습니다. 요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