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법: 표시 금리의 절반만 붙는 이유
적금 이자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 4%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 600만원의 4%인 24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세전 이자는 13만원, 원금 대비로 환산하면 약 2.17%에 그칩니다. 매달 넣는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만, 두 번째 회차는 11개월, 열두 번째 회차는 고작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회차별 예치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12+11+10+…+1 = 78개월이고, 이를 납입 횟수 12로 나눈 평균 예치 기간은 6.5개월입니다.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만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리 적금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n + 1) ÷ 2 ÷ 12 × n
(n = 납입 횟수, 개월 수)
위 공식에 월 50만원, 연 4%, 12개월을 넣으면 500,000 × 0.04 × 6.5 ÷ 12 × 12 = 13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20,020원을 빼면 세후 이자는 109,980원, 만기 수령액은 6,109,980원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과정을 회차별로 나눠 표로 보여주므로, 몇 번째 회차가 얼마의 이자를 만들어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36개월로 기간이 길어지면 평균 예치 기간이 각각 12.5개월, 18.5개월로 늘어 표시 금리에 대한 실효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적금 만기를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금리면 무엇이 유리한가
예금은 첫날부터 전액이 이자를 받으므로 같은 금리, 같은 기간이라면 적금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이자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연 4%, 12개월, 총 투입 원금 600만원을 기준으로 두 상품을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연 4% 단리, 12개월, 원금 600만원 기준 비교 (일반과세 15.4%)| 구분 | 적금(월 50만원) | 예금(600만원 거치) |
|---|
| 평균 예치 기간 | 6.5개월 | 12개월 |
| 세전 이자 | 130,000원 | 24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20,020원 | 36,960원 |
| 세후 이자 | 109,980원 | 203,040원 |
| 원금 대비 실효 수익률 | 약 1.83% | 약 3.38% |
| 적합한 상황 | 매달 버는 돈으로 목돈 만들기 | 이미 있는 목돈 굴리기 |
그래서 은행은 같은 시기에도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높게 제시합니다. 적금 4%와 예금 3%를 단순 비교해 적금이 낫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 수중에 목돈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이며, 1년 적금으로 만든 목돈을 다시 예금으로 굴리는 이어붙이기 전략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은행별 실제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finlife.fss.or.kr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다시 만듭니다. 시중은행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일부 저축은행·상호금융 상품과 청약저축성 상품이 월복리를 적용합니다. 상품명에 복리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단리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복리 예금 만기 원리금 = 예치금 × (1 + 연 금리 ÷ 12)의 n제곱
1,000만원을 연 4%로 12개월 맡기면 단리는 40만원, 월복리는 407,415원으로 차이가 7,415원에 불과합니다. 1년짜리 상품에서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빠르게 벌어져, 같은 조건으로 10년을 유지하면 단리는 400만원, 월복리는 약 490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년 만기 상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보다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와 우대금리 달성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를 노린다면 만기 자금을 다시 예치하는 재예치 습관이 상품의 복리 옵션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장기 재투자 시나리오는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자소득세 15.4%와 세금우대·비과세 요건
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만기에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지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자소득 과세 방식별 세율과 가입 요건| 구분 | 세율 | 한도·요건 |
|---|
| 일반과세 | 15.4% | 제한 없음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비과세종합저축 | 0%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
|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 | 1.4%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준조합원, 3,000만원 한도 (농어촌특별세만 부담) |
| 세금우대종합저축 | 9.5% | 과거 제도의 세율. 현재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비교용으로만 제공 |
2026년 1월 1일 기준 국세청·법제처 고시 세율입니다.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에게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과 한도는 매년 바뀌므로 가입 전 국세청 nts.go.kr와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과 안전한 분산 예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년 만의 인상이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고, 상향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에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호 한도가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저축은행에 1억원을 꽉 채워 넣으면 만기 이자만큼은 보호 범위를 벗어납니다. 실무에서는 9,000만원 안팎까지만 한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같은 저축은행의 다른 지점은 같은 회사로 묶이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개별 조합 단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상품은 보호되지만 펀드, 실적배당형 신탁,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보호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kdic.or.kr에서 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