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일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1년간 미리 떼어간 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되며, 2월분 급여에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이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를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예상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일정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므로 12월에 미리 준비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주택청약 납입은 이날까지 입금해야 그해 귀속으로 인정됩니다.
-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 자료 45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5일~18일: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제출·수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1월 하순~2월: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2월분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됩니다.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 6단계
연말정산은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세액공제 합계
- 1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500만원 이하 70%부터 1억원 초과 2%까지 구간별, 한도 2,000만원)를 뺍니다.
- 2단계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1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을 뺍니다.
-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1,400만·5,000만·8,800만·1억5천만·3억·5억·10억 기준 8구간)를 적용합니다.
- 5단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뺍니다.
- 6단계 결정세액과 환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2025년 귀속 공제 항목별 한도·공제율 표
아래 표는 2025년 귀속 기준 주요 공제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기의 상세 내역 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공제율 |
|---|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
| 인적공제(기본) |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 소득공제 | 본인 부담분 전액 |
| 건강·고용보험료 | 소득공제 | 본인 부담분 전액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납입 300만원 한도의 40%,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 3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74~2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세액공제 | 8세 이상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인 40만원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합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 | 100만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15%, 일반 대상액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본인 전액·대학생 900만원·초중고 300만원 한도 |
| 기부금 |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월세액 | 세액공제 | 1,0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환급을 늘리는 순서
환급을 늘리고 싶다면 효과가 큰 순서로 점검하세요. 첫째, 연금저축과 IRP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35만원, 초과자는 108만원을 세액에서 바로 빼줍니다. 둘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총급여 25%를 넘긴 뒤의 지출은 공제율 30%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몰아야 합니다. 넷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됩니다. 다섯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항목별로 유불리가 다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대체로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모아서 신청하면 문턱이 낮아져 공제액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역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 25%이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지출을 몰면 문턱을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중복해서 올릴 수 없으므로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로 조합을 비교해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유리한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비례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4% 구간에 있는 사람이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24만원이 줄지만, 6% 구간이라면 6만원만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액이나 정률로 빼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채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35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을수록 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채우고,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와 주택 관련 소득공제까지 함께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체크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하지만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을 올릴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하고, 부양가족이 연중에 취업해 소득 요건을 넘겼다면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그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각각 한도 안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부담스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 5년 경정청구: 지난해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매년 바뀌므로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