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과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하므로,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하는 편이 공제를 온전히 받는 데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끝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납부 일정 2026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해 1월 20일에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 서류를 내고, 회사는 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일정 | 기간 | 비고 |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1월 15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이 시점 자료는 아직 잠정이라 병원·기부금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 간소화 확정 자료 제공 | 2026년 1월 20일 | 영수증 발급기관의 수정·추가 자료가 반영된 최종본입니다. 실제 자료 확인은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근로자 공제 서류 회사 제출예정 | 2026년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별 마감일이 다릅니다. 대부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로 정합니다. |
| 정산 결과 급여 반영 |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 세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2026년 3월 1일 ~ 3월 10일 |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3월 10일은 화요일입니다. |
| 누락 공제 추가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2026년 3월 11일 ~ 2031년 5월 31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3조). 표의 날짜는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과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대상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하므로,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하는 편이 공제를 온전히 받는 데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끝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 2월, 3월, 4월분 급여에서 3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나 가산세는 없으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근로자가 허위·과다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은 0.5%), 불분명 제출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구분 | 국세(홈택스) | 지방세(위택스)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신고납부 세목에 한해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 고지 후 체납은 3% 추가 | 즉시 3%,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를 최대 60개월 추가 |
| 자진 시정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에서 50%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국세에 준해 감면 |
| 최대 누적 |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 | 3% + 0.66% × 60개월 = 최대 42.6% |
연말정산은 국세입니다. 위 표에서 해당 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공고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의 수정 자료가 모두 반영된 확정본은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15일부터 조회는 가능하지만 자료가 계속 변하므로 20일 이후에 최종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 결과를 반영하므로 대부분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함께 들어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후 대체로 한 달 안에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 3월, 4월분 급여에서 3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 의사를 미리 알리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빠진 공제를 반영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일부 의료기관 비용, 월세액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목은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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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