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으로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 시간급 통상임금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예상 연차수당 (세전)
- 574,163원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의 예시이며 근로계약에 맞게 수정하세요. 상시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전제로 하며,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시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09-08 ·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