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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 100% 반영

총급여, 50%만 반영

공적연금 수령액, 50%만 반영

배당과 합쳐 1,000만원 이하면 제외

이자와 합쳐 1,000만원 이하면 제외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 100% 반영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이 보험료는 회사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직장가입자 항목별 월 보험료 (2026년 기준)

항목계산식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7.19%, 노사 절반125,820125,830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16,53016,53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1,111,111원 × 7.19%79,880없음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13.14%10,490없음
합계232,720142,360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 비교 (월 부담)

자격내가 내는 금액설명
직장가입자232,720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331,380소득과 재산을 합쳐 세대 단위로 부과, 회사 부담분 없음
임의계속가입142,350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전액에서 50%를 경감받아 최대 36개월 유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크게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32,720
건강보험료125,820
장기요양보험료16,530
소득월액보험료90,370
사업주 부담142,360
연간 본인 부담2,792,640

안내사항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세대원 구성, 경감 대상 여부, 소득 반영 시점(전전년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완벽 가이드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부과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같은 요율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 점수로 계산한 재산보험료를 합쳐 세대 단위로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따로 붙습니다.

요율만 알면 계산이 끝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종류별 평가율, 재산 60등급 점수표, 기본공제 1억원까지 거쳐야 해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래 표가 2026년에 적용되는 숫자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 부과 기준 요약
구분2026년 값근거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3.595%)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시행령 제44조제2항
재산 기본공제세대당 1억원시행령 별표 4
월별 보험료 하한 (최저보험료)20,16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9,183,480원노사 합계 기준
지역·소득월액보험료 상한4,591,74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보수월액 × 3.595% + 그 건강보험료 × 6.57%,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급여에서 빠지는 보수월액보험료로,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른 하나는 급여 외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7.19%를 곱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월액보험료에는 회사 부담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액 본인이 냅니다. 또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아예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로 연 9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월액보험료가 0원이지만, 1,100만원을 받으면 전액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규모별 과세 갈림길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위에서 구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다시 노사가 절반씩 나눕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에 평가율을 적용한 뒤 7.19%를 곱하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월 상한: 보수월액보험료는 9,183,480원, 소득월액보험료는 4,591,740원에서 멈춥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흐름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전액을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연 1,200만원 받는다면 600만원만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면 소득보험료가 나옵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세대는 계산 대신 최저보험료 20,160원을 냅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더하고, 무주택 세대라면 전월세 평가액을 더합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의 30%만 평가합니다. 합계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아래 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하고, 점수마다 211.5원을 곱하면 재산보험료가 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발췌 (전체 60등급,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 기준)
등급공제 후 재산부과점수재산보험료
1등급450만원 이하22점4,650원
10등급4,0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244점51,600원
20등급1억 1,900만원 초과 1억 3,300만원 이하490점103,630원
30등급3억 4,900만원 초과 3억 8,800만원 이하731점154,600원
45등급17억 6,000만원 초과 19억 6,000만원 이하1,341점283,620원
60등급77억 8,124만원 초과2,341점495,120원

부과체계 개편 요약: 2022년 9월과 2024년 2월

지금의 부과체계는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부과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같은 개편에서 재산 공제가 기본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재산과 자동차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가 세대당 1억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아예 사라졌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보험료가 붙어 생계형 차량 보유자에게 불만이 컸던 항목입니다.

  • 2018년 7월 1단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최저보험료 도입.
  • 2022년 9월 2단계: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전환, 피부양자 소득 기준 2,000만원으로 강화.
  • 2024년 2월: 재산 기본공제 1억원 확대, 자동차 부과 폐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유 순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급여를 받는 자격이라 요건이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탈락 통보를 받는 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 소득 때문에 함께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합산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겹치면 순식간에 넘습니다. 연금 인상만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2.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사업소득 발생: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소득이 아예 없어도 탈락합니다.
  4. 재산 5억 4천만원 초과이면서 소득 연 1,000만원 초과: 두 조건이 동시에 걸리면 탈락합니다.
  5. 형제·자매의 재산 1억 8천만원 초과: 형제·자매는 3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등 별도 요건도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격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이 1순위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50%를 경감해 주므로 재직 때 본인부담분과 비슷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뛴 경우 가장 효과가 큽니다.
  • 소득 조정 신청: 폐업이나 매출 급감으로 실제 소득이 줄었는데 전전년도 자료로 부과되고 있다면 증빙을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분산: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만기와 배당 시기를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 재산 정리: 재산보험료는 세대 합산이므로 세대 분리나 처분 시점 조정이 점수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재취업: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재산은 부과 기준에서 빠집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연금 수령자와 프리랜서

국민연금을 연 1,800만원 받고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를 가정해 봅시다. 연금은 50%만 반영되므로 평가 소득은 900만원, 소득월액은 75만원이고 소득보험료는 약 5만 3천원입니다. 재산은 3억원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2억원이라 등급표에서 586점, 재산보험료는 약 12만 3천원입니다. 둘을 더한 약 17만 8천원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3.14% 붙어 월 20만원 안팎을 냅니다. 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피부양자 자격까지 함께 흔들리므로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이 수령액에 주는 영향도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에 재산이 전세 보증금 2억원뿐이라면, 전월세 평가액은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이라 기본공제 1억원에 미치지 못해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소득월액 333만원에 7.19%를 곱한 약 23만 9천원이 건강보험료 전부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본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요율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영 별표 4, 시행규칙 별표 1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율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고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실제 부과액 조회와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공단 민원여기요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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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각각 3.595%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도 같은 7.19%를 소득월액에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소득 대비 0.9448%에 해당합니다. 월별 보험료 하한은 20,160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Q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평가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 나온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보험료 대신 최저보험료 20,160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더해집니다.

Q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

퇴직하면 회사가 절반 내주던 보수월액보험료가 사라지고,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바뀝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 등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붙어 재직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받아 재직 때 본인부담분과 비슷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Q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흔한 사유는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겹치면 쉽게 초과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5억 4천만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원으로 훨씬 엄격합니다.

Q자동차와 전월세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

자동차는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더 이상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만 해당하며,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뒤 30%만 평가해 재산에 합산합니다. 여기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억원을 빼기 때문에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임차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계·유의사항 세대원 구성, 경감 대상 여부, 소득 반영 시점(전전년도 자료), 주택담보대출 공제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출처 요율과 부과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별표 4, 시행규칙 별표 1의2·별표 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의 2026년 값을 상수로 반영했으며, 계산은 입력값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수행됩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