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라, 월 소득이 100만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이 숫자가 훌쩍 올라갑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160%로 정해져 있어 247만원의 1.6배인 395만 2천원이 됩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값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구분 | 2026년 값 | 근거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고시 제2조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단독가구의 160%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고시 제3조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0,000원 + 30% 추가공제 | 고시 제6조 |
|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 고시 제9조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절반 넘게 빠진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4만원) + 사적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두 겹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뺍니다. 결국 근로소득 중 실제로 잡히는 것은 116만원을 넘는 부분의 70%뿐입니다.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부부가구라면 이 공제를 부부 각각에게 따로 적용하므로 두 사람 모두 일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산재보험 급여, 보훈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이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으면 그 60만원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공제하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은 아예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항목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그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자녀 집에 얹혀산다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실제 탈락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과 연 4%의 의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재산은 그 자체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먼저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뺍니다. 두 금액을 더한 뒤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같은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다음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공제 후 재산 1억원이 월 33만 3천원으로 환산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1억원 × 4% = 400만원, 이를 12로 나누면 33만 3천원입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집과 예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재산은 2억원에서 8,500만원을 뺀 1억 1,500만원, 금융재산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라 합계 1억 2,500만원이 환산 대상이고 월 41만 6,667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고시 제8조)| 지역 구분 | 공제액 | 적용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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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 1억 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주의할 점은 일반재산에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없어도 전세로 살면 그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부채는 빼 주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환산 없이 통째로 잡힌다
재산 환산에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이 둘은 기본재산액 공제도, 4% 환산도 거치지 않고 가액 전체가 월 소득환산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월 4,000만원이 되어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압도적으로 넘기므로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의 예외도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도 빠지고, 생업용 자동차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제외합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는 아예 재산 범위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깎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인 A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17만 4,850원입니다. 즉 아무리 깎여도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이면 감액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150%를 넘고 200%인 69만 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기준연금액의 250%인 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뺀 금액과 법정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소득평가액에 전액 들어가므로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립니다. 감액보다 수급 자격 탈락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부부 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지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천원을 적용하고 소득과 재산도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또 하나가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 다만 그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부부 둘 다 수급이면 20%인 6만 9,940원) 이하이면 그 최소 금액은 보장합니다.
2026년 가구 유형별 기초연금 월 수령액 (감액 전)|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1인 수령액 | 가구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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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247만원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2인 수급 | 395만 2천원 | 279,760원 | 559,520원 |
| 부부 중 1인 수급 | 395만 2천원 | 349,700원 | 349,700원 |
신청 방법과 시기, 그리고 이력관리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첫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7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자격이 있는데도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결과는 보통 한 달 안팎에 통지됩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됐을 때 최대 5년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여전히 재산으로 봅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 국외로 이주하거나 60일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를 봅시다. 월 근로소득 150만원, 국민연금 45만원,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주택, 예금 3,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은 15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34만원의 70%인 23만 8천원만 잡히고 여기에 국민연금 45만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68만 8천원입니다. 재산은 2억원에서 8,500만원을 뺀 1억 1,500만원과 예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을 합한 1억 2,500만원이 환산 대상이라 월 41만 6,66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110만 4,667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구가 둘 다 수급자이고, 국민연금 30만원, 시가표준액 3억원짜리 아파트, 금융재산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30만원뿐이고, 재산은 3억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1억 6,500만원과 금융 3,000만원을 더한 1억 9,500만원에서 대출 5,000만원을 뺀 1억 4,500만원이 환산 대상이라 월 48만 3,3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78만 3,333원은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대상이고,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본 계산은 2026년 9월 기준 기초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의 값을 상수로 반영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보건복지부고시, 그리고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과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