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두 제도의 기준값 한눈에 보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담당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같지만 대상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월세는 나이와 가구 소득으로 자격만 판정한 뒤 정액을 주고,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매달 달라집니다.
두 제도 모두 출발점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여기서 파생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생계급여 선정기준 32%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을 계산할 때 기준선이 되므로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원/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 2,564,238 | 1,230,834 | 820,556 |
| 2인 | 4,199,292 | 2,015,660 | 1,343,773 |
| 3인 | 5,359,036 | 2,572,337 | 1,714,892 |
| 4인 | 6,494,738 | 3,117,474 | 2,078,316 |
| 5인 | 7,556,719 | 3,627,225 | 2,418,150 |
| 6인 | 8,555,952 | 4,106,857 | 2,737,905 |
| 7인 | 9,515,150 | 4,567,272 | 3,044,848 |
8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늘어날 때마다 959,198원씩 올라가고, 8인 가구는 10,474,348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증가마다 306,943원씩 늘어 8인 가구가 3,351,791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청년월세 월 지원액 = min(실제 납부 월세, 200,000원)
최장 24개월, 생애 1회. 24개월을 채우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 2천 명을 지원했는데,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함께 바뀐 것이 요건입니다. 2차 사업 때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나눠서 봅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까지를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한 범위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기준으로 월 1,538,543원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기준 월 5,359,036원입니다. 재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해 구합니다.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원가구 예외: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인 월 1,282,11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가구만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지원 수혜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이렇게 계산한다
임차급여 = min(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연 4% ÷ 12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가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되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즉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라, 선정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한 급여가 갑자기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보증금 환산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실제임차료에 더해집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이 환산액 때문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어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가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3급지에는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수도권이 아닌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가구원수가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인에서 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10%를 적용하며 10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씩 더 올립니다. 지급액은 1원 단위에서 올림해 10원 단위로 지급하고,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나옵니다.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른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고 있던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월세지원이 곧 끝난다면 종료 시점에 맞춰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청년에게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광역시 관할 안의 군은 제외)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기준임대료를 가구규모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해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전체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전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가구원수 비율과 30%를 곱해 나눕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가 대상이며, 만 30세가 되면 출생월을 기준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조사기관의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입금되는 것이 통례이며(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가 생계급여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계속사업이라 이후 연도에도 매년 모집합니다.
- 주거급여: 상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입금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므로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탈락하는 흔한 이유
- 원가구 소득 초과: 청년 본인 소득은 낮아도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 탈락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 50% 이상 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를 보지 않으므로 본인이 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는 계약서가 있어도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의 임대차계약 불인정: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살아도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변경신청 누락: 청년월세를 받다가 이사한 뒤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도 중지 사유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산다고 하겠습니다. 3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572,337원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1급지 3인 기준임대료는 492,000원이고, 실제임차료는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환산액 10만원을 더한 60만원이라 둘 중 작은 492,000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714,892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은 (1,800,000 − 1,714,892) × 30% = 25,532원입니다. 따라서 월 임차급여는 492,000 − 25,532 = 466,470원이고 연간 5,597,640원을 받습니다.
4급지에 사는 1인 가구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70만원이라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이므로 자기부담분이 0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보증금 환산액 16,667원을 더한 216,667원인데, 4급지 1인 기준임대료가 212,000원이라 이 금액이 상한이 되어 월 212,000원을 전액 받습니다. 한편 청년월세는 계산이 훨씬 단순합니다. 1998년생 1인 가구가 월 소득평가액 140만원으로 월세 55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청년가구 소득 상한 1,538,543원 이하라 자격을 충족하고, 월세가 20만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인 월 20만원을 받아 24개월이면 480만원을 받습니다.
본 계산은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8일 배포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보도자료를 반영했습니다. 기준값은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다음 연도 값이 새로 고시되므로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고시를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과 모의계산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