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회사 돈이 들어오지 않는 증자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이미 쌓아 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새 주식을 찍어 주주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회사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현금은 없고 재무상태표 안에서 계정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총액은 그대로이고, 주주가 가진 지분율도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발행주식총수와 1주당 가격뿐입니다.
공시에는 새로 발행할 보통주식 수, 1주당 액면가,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 신주배정 기준일, 신주의 배당기산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적힙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그중 1주당 배정 주식 수와 신주배정 기준일을 앞세워 보여 줍니다. 검색으로 이 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두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원리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총수가 두 배가 됩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두 배가 되었으니, 1주당 가치는 절반이 됩니다. 거래소는 이 조정을 권리락일 시초가 기준가격에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이날 호가창에 찍힌 가격이 전날의 절반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보유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므로 평가금액 총액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권리락일은 신주배정 기준일에서 역산해 정해집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끝나므로, 기준일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그보다 앞선 영업일까지 매수 결제가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 생기고, 그다음 거래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유무상증자 결정은 두 사안이 한 공시에 들어 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한 이사회에서 함께 결의하면 유무상증자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시가 나갑니다. 이 경우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의 신주 수, 일정이 각각 따로 적히고 신주배정 기준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유상증자 청약과 납입이 끝나 발행주식총수가 확정된 뒤에 무상증자 기준일이 오도록 배치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무상증자결정도 무상증자 목록에 함께 담고, 표의 핵심 수치에는 무상 부분의 1주당 배정 주식 수를 표시합니다. 유상 부분의 규모와 자금 사용 목적은 종목별 공시 이력 페이지의 상세 항목과 DAR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이 섞여 있으므로 일정을 읽을 때는 어느 쪽 기준일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를 볼 때 확인할 것
무상증자 자체는 회계상 계정 이동이므로 회사의 현금흐름이나 이익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충분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자본잉여금의 크기와 최근 몇 년간의 이익 누적을 함께 보면 이번 결정이 어느 계정에서 나온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시 원문에는 재원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일정입니다. 신주배정 기준일, 권리락일, 신주 상장 예정일 세 날짜가 몇 주씩 떨어져 있고, 신주는 상장 예정일이 되어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에 권리를 받았더라도 상장 전까지는 늘어난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