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계속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점증, 평탄, 점감 세 구간을 지나는 산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소득 기준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것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더한 연간 총소득이고, 실제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만 더한 총급여액 등입니다. 예금 이자가 많으면 총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지만, 그 이자가 지급액 자체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점증구간 | 최대 지급액 | 점감 시작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
점감구간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 (총급여액 등 − 점감 시작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점감 시작금액)
가구 유형을 가르는 300만원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도 없는 1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연 단위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29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 가구이고, 310만원을 벌었다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가 되면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르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점감구간에 더 깊이 들어가 오히려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근처라면 실제 금액을 두 경우로 나눠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만 인정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자녀에서 빠지고, 그 결과 홑벌이 가구가 단독가구로 내려앉아 지급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4천만원과 1억 7천만원, 두 개의 선
재산 요건에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선인 2억 4천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감액선인 1억 7천만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두 장려금이 함께 절반으로 깎입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2026년 5월에 신청한다면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5월에 집을 팔았다면 재산에서 빠지고, 6월에 팔았다면 그대로 잡힙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현금과 예적금 등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 합계액 구간별 지급 비율| 가구원 재산 합계액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산정액 100% |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 50% | 산정액 50%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신청 불가 |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더 받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합산해 받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득 문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기준 3,200만원에서 끊기지만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 열려 있어 맞벌이 중산층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자녀장려금 =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 ÷ 4,900], 맞벌이는 2,500만원과 4,500으로 바뀝니다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전액입니다. 그 위로는 완만하게 줄어드는데, 총소득 7,000만원 직전에서도 자녀 1명당 50만원이 남습니다. 즉 자녀장려금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반까지만 줄었다가 7,000만원 선에서 한 번에 끊깁니다. 단독가구는 정의상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결정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신청 유형별 일정과 지급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8 법정 기한)|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결정 기한 | 지급률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31일까지 | 100%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15일까지 |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6월 15일까지 | 잔액 정산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월말부터 3개월 | 95% |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그리고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에 적힌 ARS 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되니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과 환수가 생기는 이유
결정액이 신청액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감액입니다. 소득만 보고 계산했다가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어 절반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둘째는 국세 체납 충당입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셋째는 가구 내 중복 신청으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환수는 주로 반기 신청에서 생깁니다. 반기 신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해 먼저 지급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실제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어지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면서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 금액은 그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순차로 차감하며, 그래도 남으면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 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점증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올려 결정합니다.
- 점감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감액 후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산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재산 산정은 상식과 달라서 오차가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첫째,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끼고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잡히지 매매가에서 대출을 뺀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이라는 점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릅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이 재산입니다. 내가 세입자로 맡긴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과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계약서상 보증금이 그보다 적을 때 실제 금액으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감액 없이 기준시가 전액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요구불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평균으로 봅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하므로 6월 1일 하루만 잔액을 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6월 1일 현재 잔액으로 봅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홑벌이와 맞벌이
홑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000만원, 부양자녀 2명, 재산 1억 8천만원인 경우를 봅시다. 근로장려금은 점감구간이라 285만원에서 (2,000만원 − 1,400만원) × 285 ÷ 1,800을 뺀 190만원이 산정액이고,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어 절반인 95만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라 자녀 2명 × 100만원인 200만원이 산정액이고 역시 절반인 100만원입니다. 합계 195만원을 받습니다. 재산이 1억 6천만원이었다면 합계 390만원이니, 재산 2천만원 차이가 195만원을 갈랐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3,000만원, 부양자녀 1명, 재산 1억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에서 (3,000만원 − 1,700만원) × 330 ÷ 2,700을 뺀 약 171만 1천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00만원에서 (3,000만원 − 2,500만원) × 50 ÷ 4,500을 뺀 약 94만 4천원이라 합계 약 265만 6천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자녀 수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 기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8,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값을 상수로 반영한 것입니다. 요건과 금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국세청안내를 확인하세요. 실제 신청과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