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고,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끝납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인 직장인의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추가 세금은 약 110만원, 5,000만원이면 약 354만원, 1억원이면 약 1,509만원입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가 따로 붙고,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습니다.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구간과 2,000만원의 의미
예금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은행과 증권사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미리 떼고 줍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고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로 계산하므로 “2,000만원을 넘으면 전체가 높은 세율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설명입니다.
합산 대상은 예금·적금·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펀드·ETF 배당, 저축성보험 차익(비과세 요건 미충족분), 채권형 상품의 이자 등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고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해외주식 배당도 합산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15%를 뗀 배당은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가 없지만 2,000만원 판정에는 원화 환산액 전액이 들어갑니다. 반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22% 분류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초과분 종합과세와 비교과세, 세금이 늘어나는 원리
2,000만원 초과분이 합산되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이미 채워진 과세표준 위에 얹힙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24% 구간에 있으므로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원은 24%로 계산되고, 원천징수 때 낸 14%를 빼면 10%p, 즉 1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10만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 구간으로 올라가 초과분 1원당 21%p씩 더 냅니다.
세법에는 비교과세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액을 14%로 분리과세했다고 볼 때의 세액” 중 큰 금액을 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초과분에 6%나 15% 구간이 적용돼 종합과세 세액이 14%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최소한 14%는 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이 커집니다.
추가 세금 ≒ 2,000만원 초과분 × (내 종합소득세율 - 14%) × 1.1(지방소득세)
정확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금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 구간별 세금 예시표: 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직장인
아래 표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세액공제 반영 전)인 직장인이 금융소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한 것입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2,000만원×14% + (6,000만원+초과분)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분리과세 유지 시 세액은 “6,000만원 누진세율 + 금융소득 전액×14%”로 구했고, 두 값의 차이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것이 추가 부담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 | 2,000만원 초과분 | 적용 세율 구간 | 추가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담 |
|---|---|---|---|---|
| 2,000만원 | 0원 | 해당 없음 | 0원 | 0원 |
| 3,000만원 | 1,000만원 | 24% | 100만원 | 약 110만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24%→35% | 322만원 | 약 354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35% | 1,372만원 | 약 1,509만원 |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원천징수 15.4%에서 약 19%로 오르고, 1억원이면 약 30%가 됩니다. 연 4% 배당을 주는 자산 2억5,000만원을 보유하면 배당이 1,000만원이라 아직 여유가 있고, 5억원이면 2,000만원에 딱 걸리며, 7억5,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되어 위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연간 배당액은 배당 계산기에서 종목별 배당률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큰 변수가 신고 자체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던 절차가 하나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1,000만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세금과 별도로 건강보험이 움직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초과분 1,000만원×7.19%=약 72만원에 장기요양 약 9만원을 더해 연 81만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 피부양자: 연간 합산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사업·기타)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1,200만원을 받는 부모가 이자 1,000만원을 넘기면 합산 2,200만원이 되어 탈락하는 식입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전액이 소득에 반영돼 보험료가 오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재산·소득에 따라 매달 수십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새로 생기고, 이는 세금 몇십만원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한 부모의 예금이 많다면 이자 1,000만원 선을 세금 2,000만원 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 3.5% 예금 기준 약 2억8,500만원이 이자 1,000만원에 해당합니다.
분산 전략: 배우자 증여, ISA, 연금계좌,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람 단위로 판정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가족 간 분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적용되는 제도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연 4% 배당 자산 5억원을 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배당 2,000만원이 한 명에게 몰리지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각자 1,00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와 건보 1,000만원 기준을 모두 피합니다. 증여 후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액으로 바뀌는 점, 증여 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시 이자·배당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나며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주식·펀드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담겼고 2027년 1월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는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아 종합과세 판정에서 빠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연금계좌 절세 효과는 절세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에 지급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초과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8년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이 밖에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지 않도록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이자를 매달 받는 방식으로 연도별 금융소득을 고르게 만드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피플로의 판단: 2,000만원을 피하려다 수익률을 버리지 마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의 상당수는 “2,000만원을 절대 넘기지 말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 조언이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직장인이 금융소득 3,000만원을 받으면 추가 세금은 110만원, 건보료까지 더해도 약 190만원입니다. 초과분 1,000만원의 19% 수준이고, 2,000만원 아래로 맞추려고 배당률 4% 자산을 3% 자산으로 바꾸면 2억5,000만원 기준 연 250만원의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진짜 위험한 선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1,000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배우자에게는 이 선을 넘는 순간 연 수백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생기고,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구 안에서 판단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피부양자인 가족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에 가까운지 먼저 봅니다. 둘째, 그다음 직장가입자 본인의 2,000만원을 봅니다. 셋째, 두 선을 다 넘어도 추가 부담이 수익의 20~30% 안이면 자산을 바꾸지 말고 ISA·연금계좌·증여로 구조만 바꿉니다. 세금을 피하는 것과 수익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목표이고, 우리는 후자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말 전 5가지 점검
- 가족 구성원별로 올해 예상 이자·배당을 적습니다. 해외 배당은 원화 환산액 전액, ISA·연금계좌 안의 수익은 제외합니다.
- 피부양자인 가족은 1,000만원, 직장가입자 본인은 2,000만원과 비교합니다. 1,000만원에 걸리는 가족이 있으면 예금 만기 분산이나 증여를 우선 검토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넣어 추가 세금을 확인하고, 초과분 대비 20~30% 안이면 자산 매각 없이 구조 조정만 계획합니다.
- ISA와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을 확인해 내년부터 배당주·채권을 계좌 안으로 옮길 수 있는지 봅니다. 연금계좌 900만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 보유 배당주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한지 배당 계산기의 세후 배당으로 비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4월 말 홈택스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늘어요?
2,000만원 초과분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 14%의 차이만큼 추가됩니다. 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직장인이 금융소득 3,000만원을 받으면 초과분 1,000만원에 24%가 적용돼 지방소득세 포함 약 110만원이 더 붙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은행·증권사가 15.4%를 떼기 전의 이자·배당 총액을 합산해 2,000만원과 비교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이 1,700만원이라면 세전은 약 2,009만원으로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피부양자는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습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합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7.19%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Q.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해 국내 추가 세금은 없지만, 원화 환산 배당액 전액이 2,000만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반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22% 분류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은?
배우자에게 10년 6억원까지 비과세 증여로 명의를 나누는 방법, ISA(비과세 200만원+초과분 9.9% 분리과세)와 연금저축·IRP(과세이연) 안에서 배당·이자를 받는 방법,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분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의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