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ISA 계좌는 2026년 9월 기준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는 반면, 신탁형·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안 되고 연 0.1~0.8% 수준의 보수를 냅니다. 가입 조건은 19세 이상 거주자(15~19세는 근로소득자)이고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ISA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 흔히 말하는 일반형은 무엇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주식 등을 담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손익을 합쳐 계산한 순이익에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누가 운용하느냐로 갈립니다. 검색에서 '일반형'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중개형이 아닌 신탁형·일임형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비과세 200만원)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앞의 것을 운용 유형, 뒤의 것을 가입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항목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취급 기관 | 증권사 | 은행·증권사 | 은행·증권사 |
| 운용 주체 | 본인이 직접 매매 | 본인이 상품 지정, 기관이 매매 | 기관이 모델포트폴리오로 운용 |
| 국내 상장주식 | 직접투자 가능 | 불가 | 불가 |
| 예금 편입 | 불가(RP·발행어음 등으로 대체) | 가능 | 가능 |
| 수수료 | 계좌관리 수수료 없음, 매매수수료만 | 신탁보수 연 0.1% 안팎 | 일임수수료 연 0.6~0.8% 안팎 |
| 적합한 사람 | 주식·ETF를 직접 고르는 사람 | 예금 중심으로 안전하게 굴릴 사람 | 운용을 맡기고 싶은 사람 |
세제 혜택은 세 유형 모두 같습니다. 차이는 담을 수 있는 상품과 비용입니다. 예금을 ISA 안에 넣고 싶다면 신탁형이나 일임형만 가능하고, 개별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팔며 매매수수료 외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면 중개형입니다. 2021년 중개형이 도입된 이후 신규 가입의 대부분이 중개형으로 몰린 이유가 이 비용 차이입니다.
2026년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2026년 9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초과분에서도 5.5%포인트가 낮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비과세 200만원에서 500만원, 납입 한도 연 4,000만원으로의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5년 개정 세법에도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500만원'이라고 쓴 글은 확정되지 않은 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현재 한도는 200만원과 4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가입 요건 |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 비과세 한도(순이익)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미납분 이월 가능) | 동일 | 동일 |
| 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 | 3년 |
| 공통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
손익통산의 효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3년 동안 배당·이자로 500만원을 벌고 주식형 ETF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400만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손실과 무관하게 500만원에 15.4%인 77만원을 냅니다. 일반형 ISA라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원에 9.9%인 19만8,000원만 냅니다. 서민형이라면 400만원 전액이 비과세여서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투자 결과에서 세금 차이만 57만2,000원에서 77만원입니다. 배당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사람은 배당 계산기로 연간 배당액을 먼저 계산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ISA 가입 조건과 서민형 전환, 3년 의무기간의 의미
가입 자격은 단순합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 1계좌 원칙이라 여러 금융사에 나눠 만들 수 없지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유형으로 옮기는 계좌이전은 가능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민형은 가입 시점의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 첫해에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이후 급여가 올라도 그 계좌가 만기될 때까지 서민형 한도 400만원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일반형으로 시작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첫 월급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ISA를 서민형으로 열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입니다.
-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9.9% 특례가 사라지고 일반 과세로 정산됩니다. 다만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의 중도인출은 해지가 아니므로 페널티가 없습니다.
- 만기 설정: 3년 이상이면 만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기 전에 연장도 됩니다. 한도를 다 쓴 사람은 만기 해지 후 재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납입 한도 이월: 올해 5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총 1억원까지 누적됩니다.
- 비과세 적용 시점: 세금은 해지 시점에 한 번 정산합니다. 계좌 안에서 매매하는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ISA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때 두 번째 혜택이 생깁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금액은 연금계좌의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인정되고, 전환금액의 10%가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3년간 ISA에 6,000만원을 넣어 만기 잔액 6,6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3,000만원을 IRP로 옮겼다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3,000만원의 10%)입니다. 기존 900만원과 합쳐 그해 공제 대상은 1,200만원이 되고, 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환급액은 158만4,000원입니다. 900만원만 넣었을 때의 118만8,000원보다 39만6,000원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 배분은 연금 계산기에서 수령액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옮긴 돈이 연금계좌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55세 이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년 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위해 연금계좌에 넣지 말고, 만기 해지 후 새 ISA에 다시 넣는 편이 맞습니다. 전체 절세 상품의 우선순위는 절세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 5년 제한과 생산적금융 ISA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ISA 제도를 둘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일반 ISA: 최소 가입기간 3년은 유지하되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는 폐지됩니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와 비과세 200만·400만원은 그대로이고 가입 일몰은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집니다.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 주식·펀드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합니다. 의무가입 3년, 최대 10년이고 15~34세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최대 85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존 계좌를 무기한 연장하며 한도를 이월해 쓰는 방식은 2027년 이후 신규 계좌에서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지금 만든 계좌는 현행 규정을 따르므로, 2026년 안에 가입해 3년 만기와 이월 한도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편안의 최종 내용은 12월 국회 의결 후 확인해야 합니다.
피플로의 판단: ISA의 가치는 비과세 200만원이 아니라 손익통산에 있습니다
ISA 글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작다는 불만이나 50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한도 숫자보다 손익통산과 9.9% 분리과세가 더 큰 가치라고 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ETF에서 100만원을 잃어도 예금 이자 100만원에 15.4%를 냅니다. ISA 안에서는 둘이 상쇄돼 세금이 0원입니다. 배당과 이자를 연 400만원 이상 만드는 사람에게는 초과분 9.9%가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비과세 한도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SA를 '한도 200만원 안에서 세금을 아끼는 계좌'가 아니라 '이자·배당이 생기는 자산을 먼저 담는 계좌'로 정의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금·채권·배당주·리츠처럼 매년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ISA에 넣고, 배당이 거의 없는 성장주나 해외 주식(어차피 ISA에 담을 수 없는 자산)은 일반 계좌에 둡니다. 이 배치만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절세 효과는 계속 커집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쓸 돈을 ISA에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원금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원금을 빼면 그만큼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 계좌를 만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ISA는 3년 뒤에도 필요 없을 돈부터 넣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ISA 유형 선택과 3년 운용 계획
-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해당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 예금을 담고 싶으면 신탁형, 주식·ETF를 직접 매매하려면 중개형을 고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하면 중개형에서 RP·발행어음으로 예금을 대신합니다.
- 이자·배당이 나오는 자산부터 ISA에 넣고, 배당이 없는 성장주는 일반 계좌에 둡니다.
- 연 2,000만원을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미납분은 이월되므로 여유가 생기는 해에 몰아 넣습니다.
- 만기는 3년으로 정하고, 만기 두 달 전에 연금계좌 이전(10%,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여부와 재가입 여부를 정합니다.
-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습니다. 넣었다면 해지가 아니라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로 꺼냅니다.
- 2026년 12월 세제개편안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 2027년 이후 계약기간 5년 제한과 이월 폐지 여부를 반영합니다.
이 일곱 단계를 지키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 안에 머무르든 넘어서든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ISA는 고르는 순간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로 결과가 정해지는 계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 계좌 단점은?
3년 의무가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해외 주식은 직접 담을 수 없으며(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 1인 1계좌라 금융사를 나눠 쓸 수 없습니다. 중개형은 예금을 넣을 수 없고 신탁형·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안 된다는 점도 유형별 한계입니다.
Q. ISA 중개형과 일반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본인이 직접 국내 주식·ETF를 매매하는 유형으로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흔히 일반형이라 부르는 신탁형·일임형은 은행·증권사가 매매나 운용을 대신하고 연 0.1~0.8%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예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세 유형 모두 같습니다.
Q. ISA 비과세 한도는 2026년에 500만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500만원 상향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도 한도는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 5년 제한과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Q.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이전 한도는?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 전액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인정되고, 전환금액의 10%가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기존 900만원과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ISA 서민형 가입 조건은?
가입 시점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2배이고,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한도가 유지됩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내고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