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은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홈택스 서비스로, 최근 3년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고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10일에 개통됐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늘어나(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자녀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다자녀 가구는 미리보기에서 한도 여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석 달 동안 환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은 연금계좌 900만원(최대 148만5,000원 세액공제)과 월세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 15~17%),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의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일정과 사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매년 가을 홈택스에 여는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내년 1월에 낼(또는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줍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고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개통 시점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2023년 귀속분은 10월 31일, 2025년 귀속분은 11월 10일에 열렸으므로 2026년 귀속분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로 보면 됩니다.
| 단계 | 시기 | 할 일 |
|---|---|---|
| 미리보기 개통 | 10월 말~11월 중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STEP 1 | 개통 직후 |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올해 예상 총급여 입력 |
| STEP 2 | 11월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연금계좌 등 항목별 연간 예상액 입력 |
| STEP 3 | 11~12월 | 3개년 추이와 절세 도움말 확인, 남은 지출·납입 계획 수정 |
| 간소화 서비스 | 다음 해 1월 중순 | 실제 자료로 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 제출 |
미리보기의 목적은 정확한 환급액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이미 한도를 채웠고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를 12월이 오기 전에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지출과 납입을 비어 있는 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2026년 귀속 자녀 수별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이상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등 문화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비와 같은 30%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2026년 귀속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더해지고, 제도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 구분 | 무자녀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9월까지 카드로 1,250만원을 써서 25% 문턱을 막 넘겼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돈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 석 달 동안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 45만원, 체크카드로 쓰면 90만원입니다. 소득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라면 실제 세금 차이는 약 7만4,00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절세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커지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유형 | 공제율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15~40% | 총급여 25% 초과분, 기본한도 250~4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연 납입 300만원까지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소득공제 | 40% | 청약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공제 | 전액 | 상환기간·금리유형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12% 또는 15% | 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12%(장애인전용 15%) | 연 100만원(장애인전용 별도 100만원) |
| 의료비 | 세액공제 | 15%(난임 30%, 미숙아 20%) | 총급여 3% 초과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본인 전액,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1,000만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
| 월세액 | 세액공제 | 15% 또는 17%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1,0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정액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 결혼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정액 | 혼인신고 연도 1인 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분) |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돈이 다릅니다. 체크카드 100만원은 소득공제 30만원이 되어 세율 16.5% 기준 약 5만원을 줄이지만, 연금계좌 100만원은 세액공제 12~15%로 12만~16만5,000원을 직접 돌려줍니다. 남은 석 달의 돈을 어디에 둘지 정할 때 이 배율 차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연금계좌 900만원과 월세 세액공제, 환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두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와 13.2%가 되어 900만원을 채웠을 때 돌려받는 돈은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입니다.
이 항목의 장점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대로 올해 공제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9월까지 한 푼도 넣지 않았어도 12월에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묶이는 돈이므로, 내년 상반기에 쓸 자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와 납입 순서는 연금 계산기에서 수령액을 먼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낸 월세에 적용됩니다. 한도는 연 1,000만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입니다. 월세 60만원이면 연 720만원 전액이 대상이고, 17% 구간이라면 122만4,000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야 올해분부터 인정됩니다.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됩니다(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 허용).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7가지
간소화 서비스는 카드사·병원·보험사가 국세청에 올린 자료만 보여 줍니다. 아래 항목은 자료가 자동으로 오지 않거나 본인이 조건을 몰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안경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직접 첨부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교복점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잦습니다.
- 부양가족의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출은 본인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STEP 2의 항목별 입력 칸을 하나씩 열어 보면 대부분 발견됩니다. 지난해 신고서에 0원으로 남아 있는 칸이 있다면 올해도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3개월 환급 전략: 순서대로 채우기
10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 연금계좌에 넣는 것,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았다면 남은 석 달의 카드 공제는 0원이므로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넘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이미 기본한도까지 채웠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추가한도로 더 인정됩니다.
- 연금계좌 잔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6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9만원이 돌아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는 다음 순서입니다. 다른 절세 상품과의 우선순위는 절세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과 의료비를 어느 쪽에 몰지 정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하므로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고, 다른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미리보기의 맞벌이 절세 안내 기능이 이 비교를 대신해 줍니다.
- 12월 안에 끝내야 할 행정 처리를 마칩니다. 월세 전입신고, 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카드 사용액 문턱을 넘긴 근로자가 10~12월 지출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바꾸고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 감소 효과는 약 7만4,000원과 99만원을 더한 106만원 안팎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궁금하다면 첫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산출세액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후 실수령액 변화는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환급액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즌 글은 대개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법을 다룹니다. 우리는 환급액이 클수록 좋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매달 원천징수로 먼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1년 내내 무이자로 국가에 돈을 맡겨 두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보기에서 봐야 할 숫자는 예상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채우는 것뿐이고, 공제를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는 것은 세금 15%를 아끼려고 85%를 쓰는 일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지출을 늘리지 말고, 어차피 쓸 돈의 결제수단만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계좌 9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148만5,000원은 확정 수익이지만 그 돈은 55세까지 잠깁니다.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이 없다면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보다 600만원만 넣고 나머지를 손에 쥐고 있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것과 가계 현금흐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후자를 먼저 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리보기 개통 후 30분 점검표
- 홈택스 미리보기 STEP 1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 25% 기준선을 비교합니다. 넘었으면 오늘부터 체크카드, 못 넘었으면 신용카드 그대로.
- STEP 2에서 연금계좌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우선)까지 남은 금액과 12월 납입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전입신고 여부와 계약서·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 부양가족(부모·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므로 12월 전에 끝냅니다.
- 안경, 교복, 산후조리원, 기부금처럼 자동 수집이 안 되는 영수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맞벌이라면 미리보기의 맞벌이 절세 안내로 부양가족과 의료비 귀속을 정합니다.
- 지난해 신고서에서 0원이었던 공제 칸을 하나씩 열어 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마치면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을 때 할 일은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환급을 결정하는 시간은 1월이 아니라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은 언제 열리나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의 공식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귀속분은 10월 31일,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10일에 개통됐으므로 2026년 귀속분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로 예상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026년에 바뀌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무자녀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은?
효과가 큰 순서는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최대 148만5,000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의 15~17%), 총급여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이므로 어차피 쓸 돈의 결제수단과 납입처만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인 99만원, 초과면 13.2%인 79만2,000원이 돌아옵니다. 900만원까지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낸 경우입니다. 연 1,000만원 한도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가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