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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과 만기 수령액 2026, 정부기여금 계산 예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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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저축할 때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주는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청년도약계좌의 수익은 금리보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을 넘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3줄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만3,000원(5년 198만원)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 계좌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에 종료됐고 2026년에는 기존 가입자만 유지·해지·갈아타기를 선택합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5년간 넣고 연 6.0% 금리를 받으면 원금 4,200만원, 이자 약 640만원, 기여금 198만원을 합쳐 만기 수령액은 약 5,040만원이며 세금은 0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을 수 있고, 2026년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월 50만원, 기여금 6~12%)이 대안입니다.

2026년 청년도약계좌 현황: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돼 매달 가입 신청을 받아 왔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적용기한이 끝나면서 2025년 12월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고시대로 신규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며, 2025년 12월까지 가입한 사람은 약정한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자리를 이은 상품이 청년미래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가입 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했습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 경우 기여금과 비과세 손실 없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만기 5년을 채운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2025년 12월 종료2026년 6월 22일 첫 신청, 이후 일정은 금융위 공지
나이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19~34세(병역 기간 제외)
만기5년3년
월 납입 한도70만원50만원
정부기여금월 최대 3만3,000원(소득구간별 3.0~6.0% 매칭)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
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우대형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비과세이자소득 전액이자소득 전액

따라서 이 글의 조건과 계산은 2025년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직 계좌가 없는 청년은 마지막 섹션의 청년미래적금 비교를 참고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 세 가지

가입 당시 심사한 요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기여금은 이 요건을 가입 후 1년마다 다시 확인해 소득구간에 맞춰 조정되므로, 요건의 구조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2024년 하반기부터 180%에서 완화).
  • 공통 제외: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여금 지급 구간은 매년 갱신됩니다. 가입 당시 총급여 2,400만원 이하였다가 이듬해 3,000만원이 되면 그다음 해 기여금은 2,400만~3,600만원 구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기여금이 늘어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을 넘기는 해에는 기여금이 멈추지만 비과세는 유지되고, 다시 6,000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기여금도 재개됩니다. 소득이 오른다고 계좌를 정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표: 월 70만원 납입 기준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마다 정해진 매칭 비율을 납입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구간의 매칭 한도가 월 70만원까지 확대됐고, 기존 한도(40·50·60만원)를 넘는 구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이 확대는 2025년 이전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기본 매칭 구간확대 구간(3.0%)월 기여금5년 합계
2,400만원(1,600만원) 이하40만원까지 6.0% = 2만4,000원40만~70만원 = 9,000원3만3,000원198만원
3,600만원(2,600만원) 이하50만원까지 4.6% = 2만3,000원50만~70만원 = 6,000원2만9,000원174만원
4,800만원(3,600만원) 이하60만원까지 3.7% = 2만2,000원60만~70만원 = 3,000원2만5,000원150만원
6,000만원(4,800만원) 이하70만원까지 3.0% = 2만1,000원없음2만1,000원126만원
7,500만원(6,300만원) 이하기여금 없음없음0원(비과세만 적용)0원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기여금이 납입액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40만원만 넣으면 기여금은 2만4,000원이고, 월 70만원을 넣어야 3만3,000원을 받습니다. 총급여 4,800만~6,000만원 구간은 매칭 비율이 3.0%라 월 30만원을 넣으면 9,000원에 그칩니다.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고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납입 여력이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만기 수령액 계산 예시: 월 70만원 5년, 소득구간별로 얼마가 되나

수령액은 원금, 이자, 기여금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이며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기본금리 연 4.5%에 소득우대금리 0.5%(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0%를 더해 최고 연 6.0%입니다. 아래 계산은 5년 내내 같은 금리가 유지되고 매달 1일 납입한다고 가정한 단리 적금 방식이며,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제외한 보수적 수치입니다.

적금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 × (납입 개월 수 × (납입 개월 수 + 1) ÷ 2) ÷ 12

월 70만원을 60개월 넣으면 원금은 4,200만원이고, 연 6.0%일 때 이자는 70만원 × 0.06 × 1,830 ÷ 12 = 약 640만5,000원입니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 이자에 15.4%인 약 98만6,000원의 세금이 붙지만 청년도약계좌는 0원입니다.

총급여 구간적용 금리(가정)원금이자(비과세)기여금만기 수령액
2,400만원 이하연 6.0%4,200만원약 640만5,000원198만원약 5,038만원
3,600만원 이하연 5.5%4,200만원약 587만1,000원174만원약 4,961만원
4,800만원 이하연 5.5%4,200만원약 587만1,000원150만원약 4,937만원
6,000만원 이하연 5.5%4,200만원약 587만1,000원126만원약 4,913만원
7,500만원 이하연 5.5%4,200만원약 587만1,000원0원약 4,787만원

같은 4,200만원을 세후 연 3.5% 일반 적금에 넣으면 이자는 약 373만6,000원에서 세금을 뺀 약 316만원이라 만기 수령액은 4,516만원 안팎입니다. 최고 구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약 520만원 더 많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일반 적금 환산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로 설명합니다. 본인 조건에 맞춘 계산은 청년도약계좌 계산기에서, 같은 돈을 다른 방식으로 모았을 때의 비교는 목표 저축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3년 유지 혜택, 부분인출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약점은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지 규칙이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 원금과 은행 약정 중도해지 이율만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아 이자에 15.4%가 과세됩니다.
  2.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2025년 1월부터 비과세가 유지되고 그때까지 쌓인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정확히 3년째 해지하면 원금 2,520만원에 기여금 118만8,000원의 60%인 약 71만3,000원과 비과세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수익 효과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3. 특별중도해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혼인, 출산,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이주, 사망,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받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돈을 꺼내는 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계좌를 담보로 한 적금담보대출도 은행별로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와 담보대출의 총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청약통장 해지 vs 담보대출 글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이 자동 가산된다는 점도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피플로의 판단: 3년째 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안내는 대개 '5년만 채우면 5,000만원'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5년 완주보다 3년 유지 시점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3년을 넘기는 순간 이 계좌는 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주는 계좌가 되고, 그 이후로는 5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얻는 추가 이익(기여금 나머지 40%와 2년치 이자)과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3년 전에 깨는 것만이 명백한 손실입니다.

납입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월 70만원은 세후 월급 250만원인 사회초년생에게 28%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이 계좌는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계좌가 유지되므로, 70만원을 무리해서 넣다가 3년 전에 해지하는 것보다 40만원을 3년 넘게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4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월 1만2,000원으로 줄지만, 비과세와 우대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의 우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와 최고 연 8.0% 금리가 장점이지만 월 한도가 50만원이고 기여금은 납입액의 6%(우대형 12%)라 최대 기여금은 월 3만원(우대형 6만원)입니다. 5년 계획을 이미 절반 이상 채운 사람이라면 남은 기간의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가 갈아타기의 이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존 가입자와 예비 가입자의 다음 행동

이미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1. 은행 앱에서 가입일을 확인하고 3년째 되는 달과 5년 만기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2. 지난해 총급여를 기준으로 올해 기여금 구간을 확인합니다. 구간이 바뀌었다면 월 납입액을 조정해 매칭 한도(현재 70만원)까지 채울지 정합니다.
  3. 3년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변동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합니다.
  4.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전에 부분인출(2년 이상, 원금 40%)과 적금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합니다.
  5. 결혼·출산·이직·주택 구입이 생기면 6개월 안에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계좌가 없다면

  1.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끝났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19~34세,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을 확인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다음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첫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3. 월 50만원 한도이므로 나머지 저축 여력은 복리 계산기로 다른 상품과 비교해 배분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계좌는 금리보다 유지 기간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3년을 넘길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그 날짜를 잊지 않는 것이 이 계좌를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2026년에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신청분으로 종료됐습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 월 50만원, 기여금 6~12%)이 대안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70만원을 5년간 넣고 연 6.0% 금리를 받으면 원금 4,200만원, 비과세 이자 약 640만원, 기여금 198만원을 합쳐 약 5,040만원입니다. 기여금이 없는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연 5.5% 기준 약 4,790만원입니다.

Q.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나요?

월 70만원 납입 기준으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3만3,000원, 3,600만원 이하 2만9,000원, 4,800만원 이하 2만5,000원, 6,000만원 이하 2만1,000원이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적게 넣으면 기여금도 줄어듭니다.

Q.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

3년 미만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에 15.4%가 과세돼 손해입니다.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기여금의 60%를 받습니다. 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퇴직·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기간과 무관하게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받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조건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가입 신청 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손실 없이 옮길 수 있었고, 이미 5년 만기를 채운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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