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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2026: 홈택스·위택스·정부24 총정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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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신고 창구가 둘로 나뉜 구조와 납부 기한 달력을 표현한 일러스트
세금 사이트는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와 이택스로 나뉘어 있고 기한도 각각 다릅니다.

3줄 요약

우리나라 세금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처리하며, 납세증명이나 지방세 과세증명 같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이 세 곳과 모바일 앱인 손택스, 스마트위택스만 알면 개인이 낼 세금은 전부 처리됩니다.

기한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재산세는 1기분 7월 31일과 2기분 9월 30일, 자동차세는 1기분 6월 30일과 2기분 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 vs 지방세: 어떤 세금이 어디로 가나

사이트를 헤매는 이유는 대부분 이 구분을 몰라서입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해 국세청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가 부과해 지방자치단체가 걷습니다. 걷는 주체가 다르니 전산 시스템도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재산세를 찾으면 나오지 않고,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목구분신고·납부처2026년 기한
종합소득세국세홈택스5월 1일 ~ 6월 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30일)
부가가치세국세홈택스1기 확정 7월 27일, 2기 확정 2027년 1월 25일
연말정산국세홈택스(회사 경유)간소화 1월 15일 개통, 확정 자료 1월 20일
양도소득세국세홈택스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종합부동산세국세홈택스12월 1일 ~ 12월 15일
상속세국세홈택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국세홈택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국세홈택스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1일
재산세지방세위택스(서울 이택스)1기분 7월 31일, 2기분 9월 30일
자동차세지방세위택스(서울 이택스)1기분 6월 30일, 2기분 12월 31일
취득세지방세위택스(서울 이택스)유상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위택스(서울 이택스)종합소득분 5월 1일 ~ 6월 1일

헷갈리기 쉬운 짝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고를 두 번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구조이고, 요즘은 홈택스 신고 마지막 화면에서 위택스로 넘어가는 연결이 제공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둘 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지만 내는 곳도 시기도 다릅니다. 세목별 세부 일정은 세금 납부 일정 달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이트별 바로가기 표: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아래 여덟 곳이면 개인 납세자가 필요한 일은 전부 처리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각 기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주소입니다.

사이트무엇을 하는 곳주요 메뉴로그인 수단
국세청 홈택스국세 신고·납부·환급의 본진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경정청구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국세청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버전고지서 조회, 간편 납부, 연말정산 자료 확인간편인증, 지문·얼굴 인증
행정안전부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환급납부하기, 신고하기, 환급 신청, 경정청구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스마트위택스위택스의 모바일 앱 버전고지서 조회, 자동차세 연납, 간편결제 납부간편인증
서울특별시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전용 창구조회·납부,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납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정부24증명서 발급과 미환급금 통합 안내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미환급금 안내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카드로택스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국세 카드 납부, 납부 내역 조회카드 본인인증
인터넷지로국세와 공과금 지로 납부국세 납부, 지로요금 납부본인확인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줄은 다섯 번째입니다. 서울시 지방세는 위택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이나 차가 있는데 위택스만 보고 고지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납부기한을 그대로 넘기게 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은 이택스만 보다가 새 주소지 지방세를 놓칩니다. 이사한 해에는 두 곳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앱은 별도 사이트가 아니라 같은 시스템의 다른 입구입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와,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와 계정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고지서 확인과 납부 정도는 앱이 훨씬 빠르지만, 신고서 작성이나 경정청구처럼 입력이 많은 작업은 PC 화면이 낫습니다.

세목별 납부 기한 표: 2026년 달력

세금 사이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열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6년 한 해의 주요 신고·납부 기한을 시기순으로 묶은 표입니다. 법정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로 밀리며, 아래 날짜는 그 연장을 반영한 값입니다.

시기국세(홈택스)지방세와 그 밖의 일정(위택스·이택스)
1월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1월 26일)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납부(1월 16일 ~ 2월 2일),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1월 15일)
3월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3월 16일)자동차세 3월 연납(3월 16일 ~ 3월 31일)
4월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4월 27일)예정고지 납부 대상 확인
5월 ~ 6월종합소득세 신고·납부(5월 1일 ~ 6월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6월 1일)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5월 1일 ~ 6월 1일)
6월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자동차세 1기분 정기 납부(6월 30일)
7월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7월 27일)재산세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
8월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8월 3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개인지방소득세 분납분(8월 3일)
9월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9월 16일 ~ 9월 30일)재산세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9월 연납
10월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10월 26일)예정고지 납부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30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기한 후 장려금 신청(11월 30일)
12월종합부동산세 납부(12월 1일 ~ 12월 15일)자동차세 2기분 정기 납부(12월 31일)

개인이 실제로 챙겨야 하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1월 연말정산과 7월·9월 재산세, 6월·12월 자동차세 정도이고,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5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에 분납 조건과 가산세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자동차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카드 납부, 분납, 연납: 현금흐름을 지키는 요령

같은 세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규칙이 다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카드사도 많아 현금흐름만 보면 카드 납부가 유리합니다. 반면 국세는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카드로 낼 수 있지만 납부대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액이 큰 국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분납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기간이 6개월로 길고 이자상당액도 붙지 않아 사실상 무이자 유예에 가깝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분납이 되어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때는 국세청 고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사실상 선납 할인입니다.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깎아 주고, 한 번 신청하면 그해 12월까지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멈춘 채 남습니다.

자주 겪는 오류: 인증서, 팝업, 브라우저

세금 사이트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부분 몇 분 안에 풀립니다.

인증 문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기기에만 저장돼 있어 다른 PC나 휴대전화에서는 복사해 오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모두 카카오, 네이버, PASS 같은 간편인증을 지원하므로 인증서를 찾다 시간을 쓰지 말고 간편인증으로 들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기기를 옮겨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팝업 차단. 신고서 미리보기, 납부확인서 출력, 전자고지서 열람은 대부분 새 창으로 뜹니다. 브라우저가 팝업을 막으면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소창 오른쪽의 차단 아이콘을 눌러 해당 사이트의 팝업을 허용하면 해결됩니다.

브라우저와 보안 프로그램. 신고·납부 화면은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오래된 보안 프로그램이 여러 개 겹쳐 설치돼 있으면 오히려 결제 창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시크릿 창에서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바꿔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의 접속 지연. 5월 종합소득세 마감일, 7월과 9월 재산세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려 화면이 느려집니다. 납부는 됐는데 확인서가 안 나오는 상황도 이때 자주 생깁니다. 마감일 당일 저녁보다 며칠 전 낮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카드 납부는 승인 시각이 아니라 납부 처리 시각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자정 직전 결제는 피하세요.

피플로의 판단: 사이트를 외우지 말고 기한을 외우세요

세금 관련 글은 보통 '어디에서 내는가'를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두 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되고, 주소를 잊었다면 검색 한 번이면 됩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곳은 기한입니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미납세액의 3%가 즉시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국세는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2,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도 요즘 예금 금리보다 비쌉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챙기는 것보다 재산세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금액으로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순서는 사이트 즐겨찾기가 아니라 달력 등록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목만 골라 1년에 서너 개 날짜를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넣어 두면, 사이트는 그날 검색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지자체에 따라 세액공제나 마일리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금 사이트 점검표

  1. 내가 낼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입니다.
  2. 간편인증을 기본 로그인 수단으로 정해 둡니다. 공동인증서를 기기마다 옮기는 시간이 가장 아깝습니다.
  3.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에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종이 고지서 분실로 인한 체납이 줄어듭니다.
  4. 이사했거나 차를 사고팔았다면 위택스와 이택스를 모두 확인합니다. 관할이 바뀌는 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5.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목의 기한을 캘린더 반복 일정으로 등록합니다. 직장인은 1월, 6월, 7월, 9월, 12월이면 충분합니다.
  6. 세액이 분납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이 기준입니다.
  7.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으니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카드를 쓰고, 국세는 수수료를 먼저 계산합니다.
  8.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저장해 둡니다. 등기나 대출 심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연말정산 계산기로 12월 안에 예상 세액을 한 번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와 위택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창구이고 위택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창구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처리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걷는 주체가 달라 전산도 분리돼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재산세를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Q. 서울에 사는데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디를 써야 하나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의 지방세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만 보고 고지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납부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지방에 부동산이 있다면 위택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한 해나 자동차 등록지를 옮긴 해에는 두 곳을 모두 열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국세와 지방세가 다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 카드 납부가 현금흐름 면에서 유리하고,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카드사도 많습니다. 국세는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대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액이 큰 국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함께 계산해 보고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Q. 2026년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납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근무일로 연장된 결과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1기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 6월 30일, 2기분 12월 31일이 납부기한입니다.

Q. 로그인이 안 되거나 납부 창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을 시도해 보세요.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모두 카카오, 네이버, PASS 인증을 지원하며 인증서를 기기에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미리보기나 납부확인서가 안 나오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결제 창이 뜨지 않으면 크롬이나 엣지 최신 버전의 시크릿 창에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마감일 저녁에는 접속이 몰려 화면이 느려지므로 며칠 전 낮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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