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뜻: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절차
무상증자는 자본 안에서 계정을 옮기는 회계 처리입니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늘어난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눈 만큼 새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 줍니다.
핵심은 자본총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머니 안에서 돈을 옮긴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자산도 부채도 그대로이고, 벌어들이는 이익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식수와 자본금뿐입니다.
| 항목 | 무상증자 전 | 100% 무상증자 후 |
|---|---|---|
| 자본금 | 500억원 | 1,000억원 |
|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3,000억원 | 2,500억원 |
| 자본총계 | 3,500억원 | 3,500억원 |
| 발행주식수 | 1,000만 주 | 2,000만 주 |
| BPS | 35,000원 | 17,500원 |
| 유보율 | 600% | 250% |
표에서 보듯 자본총계는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두 배가 되므로 BPS는 절반이 되고,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유보율은 낮아집니다. EPS도 같은 비율로 낮아집니다. 이 지표 하락은 실적 악화가 아니라 계산상의 결과입니다.
권리락 계산과 실제 손익
신주배정기준일 전 거래일에 권리락이 적용됩니다. 무상증자는 납입금이 없으므로 계산이 유상증자보다 단순합니다. 기준주가를 (1 + 배정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 배정 비율 | 권리락 전 주가 | 권리락 기준가 | 100주 → 보유 주식수 | 평가액 |
|---|---|---|---|---|
| 1주당 0.5주(50%) | 30,000원 | 20,000원 | 150주 | 3,000,000원 |
| 1주당 1주(100%) | 30,000원 | 15,000원 | 200주 | 3,000,000원 |
| 1주당 2주(200%) | 30,000원 | 10,000원 | 300주 | 3,000,000원 |
세 경우 모두 평가액이 3,000,000원으로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피자를 더 많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과 같아서 조각 수는 늘지만 피자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무상증자 공시에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주당 가격이 낮아져 소액으로도 살 수 있게 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유동성 효과입니다. 둘째, 잉여금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회사가 드러내는 신호 효과입니다. 셋째,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입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회사의 이익 창출력과 무관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실적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상증자 일정과 확인할 것
무상증자는 대체로 이사회 결의와 공시, 신주배정기준일 확정, 권리락, 신주 상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 결제가 끝나야 신주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당일에 사면 신주를 받지 못합니다.
| 단계 | 내용 | 투자자가 할 일 |
|---|---|---|
| 이사회 결의·공시 | 배정 비율과 기준일 발표 | 재원(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확인 |
|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 | 이날까지 매수 체결 필요 | 매수 여부 결정 |
| 권리락일 | 기준가가 배정 비율만큼 조정 | 주가 하락으로 오해하지 않기 |
| 신주 상장일 | 새 주식이 계좌에 들어와 거래 가능 | 물량 출회 가능성 감안 |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원이 무엇인지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을 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배정 비율입니다. 비율이 클수록 주당 가격이 크게 낮아져 유동성 효과가 커지지만 그만큼 착시도 커집니다. 셋째, 무상증자 직전 주가 흐름입니다. 공시 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이미 반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무상증자를 자주 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계속 늘어 유보율이 낮아집니다. 유보율이 낮아지면 다음 무상증자 여력도 줄어듭니다. 무상증자 자체는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반복 여부보다 이익 추세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상증자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무상증자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낮춰 주식수를 늘리는 절차입니다.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늘고 기준가가 조정되지만, 자본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늘고 잉여금이 줄어드는 계정 이동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회계 처리가 비슷하지만, 배당의 한 형태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므로 자본총계가 늘어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자본금 | 자본총계 | 주식수 | 과세 |
|---|---|---|---|---|
| 무상증자 | 증가 | 변화 없음 | 증가 | 없음 |
| 주식배당 | 증가 | 변화 없음 | 증가 | 배당소득세 |
| 액면분할 | 변화 없음 | 변화 없음 | 증가 | 없음 |
| 유상증자 | 증가 | 증가 | 증가 | 없음 |
표의 마지막 열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수의 주식을 받아도 무상증자면 세금이 없고 주식배당이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