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뜻: 권리가 빠진 가격으로 다시 시작하기
권리락의 락은 떨어질 락(落)입니다. 이름 그대로 권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증자를 하면 특정 날짜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 날짜가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기준일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신주를 받고, 기준일 이후에 산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주를 받을 권리가 붙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의 가치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사라지는 날, 즉 신주배정기준일 전 거래일에 그 차이만큼 기준가를 낮춰 출발시킵니다. 이것이 권리락입니다.
결제 주기 때문에 날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가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1영업일 전에 산 주식은 결제가 기준일 이후에 이뤄져 신주 배정에서 빠지고, 그날이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권리락 기준가 계산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계산식이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므로 기준주가를 (1 + 배정 비율)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 배정 비율 | 권리락 전 주가 | 권리락 기준가 | 100주 보유 시 | 평가액 |
|---|---|---|---|---|
| 0.2주(20%) | 12,000원 | 10,000원 | 120주 | 1,200,000원 |
| 0.5주(50%) | 12,000원 | 8,000원 | 150주 | 1,200,000원 |
| 1주(100%) | 12,000원 | 6,000원 | 200주 | 1,200,000원 |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가만큼 현금이 들어오므로 그 금액을 분자에 더합니다. 주가 12,000원인 종목이 1주당 0.2주를 5,000원에 배정한다면 (12,000 + 5,000 × 0.2) ÷ 1.2 = 13,000 ÷ 1.2 = 약 10,833원이 권리락 기준가입니다.
이 계산의 의미는 증자 전 자산과 새로 들어올 자금을 합해 늘어난 주식수로 다시 나눈다는 것입니다. 100주를 갖고 있던 주주는 권리락 후 평가액이 1,083,300원이 되지만, 100,000원을 납입해 20주를 받으면 120주가 되어 약 1,299,960원이 됩니다. 납입금을 감안하면 손익은 중립입니다.
실제 권리락 기준가는 한국거래소가 산정해 발표하며, 종목 화면의 기준가가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권리락일에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권리락 당일 종목 화면을 보면 전일 대비 큰 폭의 하락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승률이 크게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입니다.
| 상황 | 화면 표시 | 실제 의미 |
|---|---|---|
| 기준가가 조정되지 않은 화면 | 큰 폭 하락 | 권리락 반영, 실제 손실 아님 |
| 기준가 대비 소폭 상승 | 상승률 표시 | 조정된 기준가 대비 상승 |
| 권리락 후 매수세 유입 | 상승 | 주당 가격이 낮아져 접근성 개선 |
무상증자 권리락에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권리락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져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쉬워지고, 시각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겹치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과 자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차트를 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락 전후의 주가를 그대로 이으면 절벽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차트는 수정주가로 표시하지만 일부 자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락 구간이 보이면 그 시점에 증자나 분할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락과 배당락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두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권리락 | 배당락 |
|---|---|---|
| 사라지는 권리 | 신주를 받을 권리 | 배당을 받을 권리 |
| 발생 원인 | 유상증자·무상증자 | 현금배당·주식배당 |
| 기준가 조정 | 배정 비율 반영 | 현금배당은 통상 조정하지 않음 |
| 적용일 | 신주배정기준일 전 거래일 | 배당기준일 전 거래일 |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현금배당의 경우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현금배당 배당락일에는 기준가를 그대로 두고 시장이 알아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반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처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준가를 계산해 조정합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기가 지나면서 배당기준일과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 가까이 놓이면 배당락과 권리락이 연달아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각 공시의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 언제까지 사야 무엇을 받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