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거래와 대차거래의 구분
주식을 빌리는 거래는 참여자에 따라 이름이 나뉩니다.
| 구분 | 대주거래 | 대차거래 |
|---|---|---|
| 차입자 | 개인 투자자 | 기관투자자·외국인 |
| 대여자 | 증권사(자기 보유분·고객 대여분) |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
| 중개 | 증권사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
| 규모 | 상대적으로 작음 | 시장 대차잔고의 대부분 |
| 주요 용도 | 공매도 | 공매도, 결제 부족분 보충, 파생 헤지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용도입니다. 대주는 사실상 공매도를 위한 것이지만, 대차는 공매도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 결제일에 주식이 모자랄 때 잠시 빌려 메우거나, 지수 선물과 현물의 차익거래를 위한 헤지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 보면 대여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장기 보유 기관이 주요 대여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개인도 증권사의 주식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면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의 조건과 비용
대주거래를 이용하려면 증권사에서 별도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대여 가능 종목 | 증권사가 확보한 종목만 가능, 수시로 변동 |
| 상환기간 |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 연장 가능 여부는 약관에 따름 |
| 담보비율 | 매도 대금 외 추가 담보 필요, 부족 시 반대매매 |
| 대여 수수료 | 연율로 계산해 일할 부과 |
| 배당 상당액 | 대여 기간 중 배당기준일 경과 시 지급 의무 |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기관의 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환기간을 일정 단위로 통일하고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기간과 비율은 증권사 약관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의 대주거래 약관과 금융위원회 발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배당 상당액입니다. 주식을 빌려 팔아 둔 상태에서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원래 주주가 받았어야 할 배당을 차입자가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배당수익률이 3%인 종목을 배당기준일 전후에 걸쳐 빌려 두면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배당 시즌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매매와 상환 압박
대주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는데, 손실이 커지면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담보비율이 부족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합니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되사는 것이라 손실이 확정됩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매수로 작용해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중도 상환 요구입니다. 대여자가 주식을 돌려받겠다고 하면 차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원하는 시점이 아니어도 되사야 하므로 손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 가능 물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환기간도 제약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시점이 어긋나 손실을 보는 상황이 대주거래에서 흔합니다.
정리하면 대주거래에는 주가 방향 위험 외에 담보 위험, 중도 상환 위험, 기간 위험, 비용 위험이 겹쳐 있습니다. 매수와 달리 시간이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 볼 때
대주와 대차의 반대편에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도 증권사의 주식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면 대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자가 얻는 것은 대여 수수료입니다. 보유 주식을 팔지 않은 채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수수료율은 종목마다 다르고, 빌리려는 수요가 많은 종목일수록 높습니다.
대여자가 감수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주식이 매도 물량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여 기간 중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당은 배당 상당액으로 받게 되는데, 세법상 취급이 배당소득과 다를 수 있어 세금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 중이라도 매도는 언제든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 주문을 내면 대여가 자동으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부 처리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종목의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여 서비스 신청 여부를 점검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 종목에서 추가 수익을 원한다면 수수료율과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