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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와 5월 신고 방법, 2026년 절세 전략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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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 차익과 5월 신고 일정을 지구본과 달력으로 표현한 금융 일러스트
해외주식 양도세는 증권사가 대신 떼지 않으므로 1년치 손익을 직접 정리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3줄 요약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매도 차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기며, 2026년 거래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1,000만원 이익이면 세금은 (1,000만원-250만원)×22%=165만원이고,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을 확정하면 99만원으로 66만원이 줄어듭니다. 환율은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쓰고,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므로 국내에서 추가 세금은 없지만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계산 순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첫째, 매도 결제금액에서 매수 결제금액과 매매수수료·제세금을 뺀 양도차익을 종목별로 구합니다. 둘째, 그 해 결제된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셋째,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뺍니다. 넷째,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세금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 22%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고시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진 22%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당 연 1회이며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차익과는 별개 항목이 아니라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액이 0원이면 실질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결제일 기준
  • 세율: 22% (20%+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해외 주식 통합
  • 손실 이월: 불가, 그 해 안에서만 통산

보유 종목의 예상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매수·매도 금액과 환율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손익통산과 연말 손실 실현, 예시 계산표

같은 해에 결제된 해외주식 손실은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난 종목만 팔고 손실 종목을 들고 있으면 세금은 이익 전액에 매겨지지만, 손실 종목을 12월 안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연말 손실 실현(tax-loss harvesting)이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30일 안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도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wash sale)이 없습니다.

상황이익 종목손실 확정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세금(22%)
이익만 실현1,000만원0원750만원165만원
손실 300만원 함께 실현1,000만원300만원450만원99만원
손실 750만원 함께 실현1,000만원750만원0원0원
이익 250만원 이하240만원0원0원0원
손실만 있음0원500만원0원(이월 불가)0원

손실 750만원 사례에서 세금이 0원이 되는 이유는 이익 1,000만원에서 손실을 뺀 250만원이 기본공제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이보다 더 확정해도 세금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으니, 손실 실현은 “이익 - 250만원”만큼만 하면 충분합니다.

연말에 주의할 점은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T+1 결제이므로 12월 31일 결제를 원하면 미국 시간 12월 30일 매매까지 체결돼야 하고, 국내 증권사 표기 기준으로는 12월 31일 새벽에 끝나는 거래입니다. 휴장일과 시차를 고려해 12월 중순까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종목을 얼마나 팔지 정리하려면 손실 실현 계산기에 보유 종목의 평가손익을 넣어 보면 됩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환율,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국제세원-229, 2010.5.10)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해외주식은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로 환산합니다. 실제로 달러를 언제, 얼마에 환전했는지는 세금 계산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겨 과세 대상이 되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구분달러 금액결제일 환율원화 환산
매수(2025년 결제)10,000달러1,300원1,300만원
매도(2026년 결제)11,000달러1,400원1,540만원
양도차익1,000달러240만원

이 사례는 달러 기준 10% 이익에 환율 상승분이 더해져 원화로 240만원 이익이지만 250만원 공제 안에 있어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매매를 매도 결제일 환율 1,450원에 했다면 차익은 295만원이 되어 45만원의 22%인 9만9,000원을 냅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나 홈택스 양도소득 자료는 대부분 이 환율을 자동 적용하니 직접 계산할 때 결제일과 매매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소득세 15%와 양도세는 별개, 금융소득 2,000만원에는 합산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와 다른 세목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배당만 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별 원천세율이 다릅니다. 국내 세율 14%보다 낮은 나라의 배당은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당이 이자·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판정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배당과 국내 예금 이자, 국내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반면 양도차익은 아무리 커도 이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22% 분류과세로 끝납니다. 배당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배당 계산기로 연간 세후 배당을 먼저 확인하고, 2,000만원에 가까워지면 배당주 비중과 매매 차익 중심 전략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배당: 현지 15% 원천징수, 국내 추가 세금 없음
  • 양도차익: 22% 분류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
  •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대상, 초과 시 종합과세

홈택스 신고 절차,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제된 거래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참고로 2025년 거래분 신고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1. 거래내역 준비: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 또는 “양도세 신고용 거래내역”을 내려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전부 합칩니다.
  2.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국외주식 항목을 선택합니다. 4월 말부터 증권사 제출 자료가 미리채움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종목별 입력 확인: 결제일, 매수·매도 원화 환산액,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누락 종목을 추가합니다.
  4. 세액 확인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2%는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5. 대행 활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에 무료 신고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165만원의 세금을 1년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만 약 46만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피플로의 판단: 손실 실현은 세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결정이어야 합니다

연말이면 “손실 종목을 팔아 세금을 줄이라”는 글이 많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이익 1,000만원에 손실 300만원을 확정하면 66만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 66만원을 위해 팔지 말아야 할 종목을 파는 경우를 더 자주 봅니다. 세금 절감액은 손실액의 22%에 불과합니다. 300만원 손실을 확정해 66만원을 아꼈는데 그 종목이 이듬해 10% 반등하면 30만원을 놓치고, 재매수 사이 환율이 2% 움직이면 계산은 다시 뒤집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꾸라고 권합니다. 먼저 “이 종목을 내년에도 들고 갈 이유가 있는가”를 답하고, 팔 이유가 있는 종목만 12월에 정리해 세금 효과를 덤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계속 보유할 종목이라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은 매매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 결제일 사이 가격 변동을 대가로 22% 절세를 사는 거래이고, 그 대가가 절세액보다 작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 실현은 포트폴리오 점검의 결과여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월과 5월, 두 번의 점검

  1. 11월 말: 증권사 앱에서 올해 결제 기준 실현손익 합계를 확인합니다. 250만원 이하면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 12월 초: 실현이익이 250만원을 넘고 평가손실 종목이 있으면 손실 실현 계산기로 “이익 - 250만원”만큼만 손실을 확정할 종목과 수량을 정합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이므로 12월 중순까지 매매를 끝냅니다.
  3. 12월 중: 올해 배당 합계와 국내 이자·배당을 더해 2,000만원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근접했다면 남은 배당락일 전 매매를 검토합니다.
  4. 3~4월: 증권사 신고대행을 신청하거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5월 납부 자금을 준비합니다.
  5. 5월 1~31일: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을 신청합니다.

양도세는 매년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올해 거래내역을 12월에 한 번 엑셀로 정리해 두면 다음 해 5월 신고가 30분 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액이 0원이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실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가 대상입니다. 2026년 거래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환전한 날짜나 환율과는 무관하며,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Q. 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 되나요?

안 됩니다. 손실은 같은 해에 결제된 다른 해외주식·국내주식 양도차익과만 통산되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Q.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국내 세율 14%보다 높아 추가 세금이 없으므로 배당만 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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