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부터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비용 등 실비 안에서만 부과되며,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 3억원 주담대를 1년 만에 전액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는 개편 전 약 286만원에서 개편 후 약 11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만 부과되므로 2025년 1월 이전 계약도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실비 기준 부과 원칙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빨리 갚을 때 금융사가 받는 돈입니다. 개편 전에는 은행이 고정금리·변동금리, 주담대·신용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1.2~1.4%의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했고, 왜 그 숫자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비용을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 자금운용 차질 비용: 고정금리 대출을 조기에 갚으면 은행이 조달한 자금과 운용 사이에 생기는 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대출 취급 때 실제로 들어간 인지세 은행 부담분, 감정평가·근저당 설정비, 모집인 수수료 등
이 두 가지 외의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달 손실이 거의 없는 변동금리 대출과 담보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은 수수료가 0%에 가깝게 내려갔고, 고정금리 주담대는 자금운용 손실이 남아 있어 0.5%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3일이고,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도 같은 원칙으로 요율을 다시 산정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개편 전후 수수료율 비교표
2026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른 은행권 평균 요율입니다. 은행별 요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종류 | 개편 전 평균(2025.1.12까지 계약) | 개편 후 평균(2025.1.13 이후 계약) | 인하폭 |
|---|---|---|---|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0.87%p |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5대 은행) | 1.20% | 0.65% | 0.55%p |
|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0.72%p |
| 고정금리 신용대출 | 0.8~1.0% | 0.3~0.6% | 은행별 상이 |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변동금리 신용대출입니다. 0.11%는 3,000만원을 갚을 때 3만3,000원 수준이어서 수수료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반면 고정금리 주담대는 조달 손실이 반영되어 0.5%대가 남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일부는 개편 전부터 신용대출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은행에 따라 개편의 체감 차이가 다릅니다.
적용 대상,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새 요율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신규 대출과 그 이후 만기를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꾼 갱신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에 받은 주담대는 계약서에 적힌 1.2~1.4% 요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3년 경과 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년 9월에 실행한 대출은 2026년 9월부터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 잔여기간 비례 감액: 대부분 은행은 수수료를 3년 중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실행 후 2년이 지난 대출은 계약 요율의 3분의 1만 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계약 요율 × (3년 − 경과일수) ÷ 3년
계약 시점을 모르겠다면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약정일과 중도상환수수료율, 면제 예정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이 새 요율을 적용받는지는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만기 연장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억원 주담대와 5,000만원 신용대출 상환 시점별 수수료 계산
잔여기간 비례 방식을 적용해 전액 상환 시점별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주담대는 고정금리 은행권 평균 요율,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평균 요율을 썼습니다.
| 상환 시점 | 주담대 3억원, 구계약 1.43% | 주담대 3억원, 신계약 0.56% | 신용대출 5,000만원, 구계약 0.83% | 신용대출 5,000만원, 신계약 0.11% |
|---|---|---|---|---|
| 실행 6개월 후 | 357만5,000원 | 140만원 | 34만6,000원 | 4만6,000원 |
| 실행 1년 후 | 286만원 | 112만원 | 27만7,000원 | 3만7,000원 |
| 실행 2년 후 | 143만원 | 56만원 | 13만8,000원 | 1만8,000원 |
| 실행 2년 6개월 후 | 71만5,000원 | 28만원 | 6만9,000원 | 9,000원 |
| 실행 3년 후 | 0원 | 0원 | 0원 | 0원 |
같은 3억원을 1년 뒤 갚아도 계약 시점에 따라 174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용대출은 신계약이라면 상환 시점을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구계약 주담대는 상환 시점에 따라 수백만원이 오가므로, 여윳돈이 생겼을 때 전액 상환할지 일부만 상환할지, 3년 면제일까지 기다릴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월 상환액과 남은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면제일까지 기다릴까, 지금 갚을까 판단 예시
구계약 주담대 1억원, 금리 연 4.5%, 실행 후 2년 6개월이 지나 면제일까지 6개월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갚으면 수수료는 1억원 × 1.43% × (6개월 ÷ 36개월)로 약 23만8,000원입니다. 6개월을 기다리면 수수료는 0원이지만 그동안 이자를 냅니다. 1억원의 6개월 이자는 약 225만원이고, 갚을 돈을 연 3% 예금에 6개월 두면 세후 약 127만원을 법니다. 기다리는 순비용은 225만원에서 127만원을 뺀 약 98만원이므로, 수수료 23만8,000원을 내고 지금 갚는 편이 약 74만원 유리합니다.
| 선택 | 수수료 | 6개월 이자 지출 | 6개월 예금 세후 이자 | 순비용 |
|---|---|---|---|---|
| 지금 전액 상환 | 23만8,000원 | 0원 | 0원 | 23만8,000원 |
| 면제일까지 6개월 대기 | 0원 | 225만원 | −127만원 | 98만원 |
일반화하면, 대출금리와 예금 세후금리의 차이에 남은 기간을 곱한 값이 수수료보다 크면 지금 갚는 것이 맞습니다. 위 예시에서 금리 차는 4.5%에서 2.54%를 뺀 약 1.96%p이고, 1억원 기준 6개월이면 98만원입니다. 대출과 예금을 함께 두고 있을 때의 판단은 대출 상환과 저축의 손익분기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갈아타기와 부분 상환에 미치는 영향
수수료 인하는 갈아타기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3억원 주담대를 새 요율로 계약한 뒤 1년 만에 0.5%p 낮은 대출로 옮기면 수수료 112만원과 인지세 7만5,000원을 내고 연 150만원을 아끼므로 10개월이면 회수합니다. 구계약이었다면 286만원에 인지세를 더해 24개월이 걸립니다. 갈아타기 절차와 비용 계산은 갈아타기 손익분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분 상환도 달라집니다. 은행은 대개 연간 원금의 10~3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무료 상환 한도를 두고, 그 초과분에만 요율을 적용합니다. 신계약 신용대출은 초과분 수수료가 0.11%이므로 한도를 넘어 갚아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구계약 주담대는 무료 한도 안에서 매년 나눠 갚는 것이 수수료를 피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 무료 상환 한도는 계약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연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대출이므로 잔액을 줄이는 데 수수료가 없고, 한도 해지도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은 자체 요율을 쓰며 보금자리론은 최대 0.7%에서 잔여기간 비례로 줄어듭니다.
피플로의 판단: 수수료가 싸졌다고 상환 순서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다룬 글 상당수는 이제 부담 없이 갈아타거나 갚으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수수료가 판단의 첫 번째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계약 기준으로 수수료는 대출 잔액의 0.1~0.6%인데, 대출금리와 다른 대안 사이의 금리 차는 매년 1~3%p씩 생깁니다. 수수료는 한 번 내는 비용이고 금리 차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므로, 상환 순서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라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인하로 실제로 바뀐 것은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3년 면제일까지 몇 달을 버티는 것이 수백만원 차이였지만, 지금은 수십만원 차이입니다. 즉 여윳돈이 생기면 면제일을 보지 말고 금리 차만 보고 결정해도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소비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 은행 앱 대출 상세에서 약정일이 2025년 1월 13일 전인지 후인지, 적용 요율이 몇 %인지 확인합니다.
-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면제 예정일과 연간 무료 상환 한도를 적어 둡니다.
- 갚으려는 금액에 요율과 잔여기간 비율을 곱해 실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대출금리에서 여윳돈의 세후 예금금리를 뺀 금리 차에 남은 기간을 곱한 값과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 금리 차 비용이 수수료보다 크면 지금 상환하고, 작으면 무료 한도 안에서 부분 상환한 뒤 면제일에 나머지를 갚습니다.
수수료가 걸려 갈아타기를 미뤄 왔다면 대출 계산기에서 새 금리로 월 상환액을 계산해 보고, 수수료 회수 기간이 12개월 안이면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 언제부터 인하됐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 계약부터 실비 기준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계약 요율이 유지되며,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Q.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한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권 평균 0.56%, 변동금리는 5대 은행 기준 0.65% 수준입니다. 3억원을 실행 1년 뒤 전액 상환하면 잔여기간 비례로 약 112만원이며, 개편 전 계약(평균 1.43%)이라면 약 286만원입니다.
Q.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은행권 평균 0.11%로 5,000만원을 실행 1년 뒤 갚아도 약 3만7,000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일부는 신용대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으며, 마이너스통장 잔액을 줄이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전이라도 은행이 정한 연간 무료 상환 한도(원금의 10~30%) 안에서 갚는 금액, 은행이 금리를 올려 갈아타는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상환금액에 계약 요율을 곱한 뒤 3년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요율 0.56%로 실행 2년 뒤 갚으면 1억원 × 0.56% × 12개월 ÷ 36개월로 약 18만7,000원입니다. 은행에 따라 잔여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