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로,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00만원 납입 시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이 돌아옵니다.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IRP 300만원을 나중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 외에 돈을 꺼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 점부터 정리하면
두 계좌는 모두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중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두 계좌를 합산해 연 900만원이고, 납입 한도도 합산 연 1,800만원(ISA 만기자금 전환분과 특례 납입은 별도)으로 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고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며,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입니다.
| 총급여(종합소득) | 공제율(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
|---|---|---|---|
| 5,500만원(4,500만원) 이하 | 15%(16.5%) | 99만원 | 148만5,000원 |
| 5,500만원(4,500만원) 초과 | 12%(13.2%) | 79만2,000원 | 118만8,000원 |
즉 900만원을 넣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118만8,000원이 확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연 13.2%짜리 1년 만기 예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55세까지 묶어도 되는 돈이라면 이 계좌를 비우고 다른 곳에 저축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80만원인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80만원까지만 환급됩니다.
연금저축 vs IRP 항목별 차이 비교표
같은 점이 많지만 실제로 계좌를 고를 때 부딪히는 차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입 자격, 중도인출, 담을 수 있는 상품, 수수료, 그리고 퇴직금 수령 기능입니다.
| 항목 | 연금저축(펀드·보험) | IRP(개인형퇴직연금) |
|---|---|---|
| 가입 자격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원 | 단독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 중도인출 | 언제든 가능(공제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법정 사유 외 불가, 필요하면 계좌 전체 해지 |
| 위험자산 투자 | 주식형 펀드·ETF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30%는 안전자산 |
| 예금·ELB 편입 | 연금저축펀드는 불가 | 가능(정기예금, 원리금보장 상품) |
| 계좌관리 수수료 | 없음(펀드·ETF 보수만) | 금융사별 연 0~0.5%, 온라인 비대면은 대부분 면제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퇴직급여 의무 이전 계좌) |
| 연금 수령 개시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퇴직금 이전분은 예외) |
표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은 중도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은 급전이 필요하면 일부만 꺼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IRP는 주택 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인출이 안 되고, 해지하면 계좌에 있던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300만원이 급해서 IRP를 깨면 나머지 돈까지 세금을 물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900만원 채우는 순서: 연금저축 600만원이 먼저인 이유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어느 계좌에 넣든 같은 900만원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유동성과 비용입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넣습니다. 부분 인출이 가능해 비상 상황에서 IRP보다 손실이 작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자산을 100%까지 담을 수 있어 젊을수록 운용 자유도가 큽니다.
- IRP에 300만원을 나중에 넣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공제는 IRP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300만원은 대체가 없습니다. 예금이나 원리금보장 상품을 원한다면 이 계좌에서 담습니다.
- 여유자금이 900만원을 넘으면 어느 쪽이든 1,800만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은 유지되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납입 시점은 12월 31일까지이며 연중 언제 넣어도 같은 해 공제입니다. 매달 75만원씩 자동이체하면 연금저축 50만원, IRP 25만원 배분으로 정확히 900만원이 됩니다. 연말에 목돈이 생기는 사람은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IRP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연금저축만 가능하고 한도도 600만원에서 멈춥니다.
소득 구간 경계에 있는 사람은 순서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살짝 넘는 해에는 12%, 이하인 해에는 15%가 적용되므로 같은 900만원의 환급액이 29만7,000원 차이 납니다. 이직이나 휴직으로 올해 총급여가 5,5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면 올해 한도를 꽉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른 절세 상품과의 우선순위는 절세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고시 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 4.4%, 3.3%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받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지방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비고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5%) |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분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4%) | |
| 80세 이상 | 3%(3.3%) | 종신형 연금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3% |
| 중도인출·해지 | 16.5% | 기타소득세, 법정 사유 시 연금소득세율 적용 |
여기에 한 가지 기준선이 더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해 연금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면 위 표의 저율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65세에 연금계좌 잔액 1억8,000만원을 15년에 걸쳐 연 1,200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연금소득세 5.5%인 66만원만 냅니다. 같은 돈을 10년에 연 1,800만원씩 받으면 1,500만원을 넘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297만원이 됩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연 231만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은퇴 후 예상 수령액과 기간은 연금 계산기에서 나이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상품 차이: 장기 수익률을 가르는 작은 숫자
연금계좌는 20~30년을 굴리는 돈이므로 연 0.3%의 수수료 차이도 누적되면 큽니다. 연 500만원씩 30년을 연 5%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원리금은 약 3억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0.3% 계좌관리 수수료가 매년 잔액에 붙으면 최종 금액은 약 1,400만원 줄어듭니다. IRP를 고를 때 계좌관리 수수료가 0원인 비대면 계좌를 찾는 이유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관리 수수료 자체가 없고 편입한 펀드·ETF의 보수만 부담합니다.
상품 구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 100% 주식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예금을 넣고 싶다면 IRP만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쓰는 사람은 IRP의 30% 안전자산 의무를 예금으로 채우고 연금저축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사업비가 초기에 집중돼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큽니다. 지금 새로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 계좌 이전은 연금저축 간, IRP 간,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사이 모두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교차 이전). 수수료가 높은 곳에 있다면 옮기면 됩니다.
-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 계좌를 만든다면 그 IRP를 세액공제용으로 함께 써도 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IRP를 깨지 않을 자신부터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안내는 대부분 '900만원을 꽉 채워 최대 148만5,000원을 받으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 결론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IRP에 넣은 300만원은 55세까지 없는 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연금계좌 해지의 상당수는 가입 5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30대에 일어납니다. 해지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기타소득세 16.5%로 되돌려 내고,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어 결국 일반 계좌보다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이 없다면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넣습니다. 부분 인출이 되는 계좌이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내고 꺼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금이 확보되고 향후 3년 안에 주택 구입·결혼 같은 큰 지출 계획이 없을 때 IRP 300만원을 추가합니다. 셋째, IRP 계좌는 계좌관리 수수료 0원인 곳에서만 엽니다.
29만7,000원(IRP 300만원의 공제액)을 더 받으려다 급전 때문에 계좌 전체를 해지하면 이미 받은 환급을 모두 토해 냅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은 상품이 아니라 해지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부터 12월 납입까지
- 올해 예상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돌아옵니다.
- 지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보다 큰 공제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면 납입액을 600만~750만원 수준에서 멈춰도 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먼저 열고 월 50만원(연 600만원)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 비상금과 3년 내 큰 지출 계획을 점검한 뒤 IRP 계좌를 계좌관리 수수료 0원인 곳에서 열고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넣습니다.
- IRP 안전자산 30%는 예금이나 채권형으로, 연금저축은 장기 성장자산 위주로 배분합니다.
- 12월 중순에 두 계좌 납입 합계가 900만원인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한 번에 넣습니다.
- 55세 이후 수령 계획은 연 1,500만원 이하로 기간을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세액공제는 최대로 받으면서도 급전 상황에서 IRP를 깨는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얼마를 넣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두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중 뭐가 더 좋은가요?
세액공제 효과는 같으므로 우열보다 역할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부분 인출이 되고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100% 운용이 가능해 먼저 채우는 계좌입니다. IRP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좌이고 예금 편입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IRP 단독으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쓰면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원이고,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Q. IRP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이 해당하며 이때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Q.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가 붙으며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9만원, 초과면 79만2,000원이 돌아옵니다. 비상금이 부족하거나 3년 안에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IRP 300만원을 추가하지 않고 연금저축 600만원에서 멈추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