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9월 현재도 25만원이 상한입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 25만원이 저축총액 경쟁과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동시에 채우는 금액입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 85㎡ 이하 300만원)만 맞추면 되므로 월 납입액을 25만원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2024년 11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 인정해 주는 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1983년 이후 41년 동안 10만원이었다가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25일 발표한 청약통장 개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뀐 것은 ‘인정액’이지 ‘납입 가능액’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월 50만원을 넣을 수는 있었지만 공공주택 순위 산정에는 10만원까지만 반영됐습니다. 이제는 25만원까지 반영되므로, 같은 5년을 넣어도 인정 저축총액이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5배 커집니다.
- 월 10만원 × 60회 = 인정 저축총액 600만원
- 월 25만원 × 60회 = 인정 저축총액 1,500만원
- 2024년 10월 이전 납입분은 소급되지 않고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월 25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제도 설계 자체가 ‘월 25만원을 넣으면 청약 인정과 세금 혜택이 같이 채워지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통장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어떤 주택에 청약할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 LH·SH 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납입 회차와 저축총액을 보고,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아파트)은 가입기간과 예치금 잔액만 봅니다. 민영주택은 몇 번에 나눠 넣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 구분 | 공공주택(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1순위 요건 | 가입기간 + 납입 회차 | 가입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
| 경쟁 시 당첨자 선정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 많은 순 전용 40㎡ 이하: 납입 회차 많은 순 |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또는 추첨제 |
| 월 납입액이 미치는 영향 | 회차당 25만원까지 저축총액에 반영, 매우 큼 | 예치금 총액만 맞추면 됨, 납입 횟수 무관 |
| 권장 월 납입액 | 25만원 | 예치금 충족 후 최소 2만원 이상 유지 |
공공주택 전용 40㎡ 초과 유형은 사실상 저축총액 순서로 당첨자를 고릅니다. 서울·수도권 인기 공공분양은 저축총액 2,000만원 이상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 커트라인이 앞으로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월 10만원을 넣는 사람과 25만원을 넣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저축총액 격차가 매달 15만원씩 벌어집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가입 2년 차에 서울 85㎡ 이하 예치금 300만원을 채웠다면, 그 뒤로는 월 2만원만 넣어도 1순위가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입니다.
1순위 조건: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1순위는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공공주택은 여기에 납입 회차 요건이 추가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청약홈에 안내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공공주택 납입 회차 | 민영주택 추가 요건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 없음, 2주택 이상 아님 |
| 수도권(비규제) | 1년 이상 | 12회 이상 | 예치금 충족 |
| 수도권 외(비규제)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예치금 충족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예치금 충족 |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최종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공공주택 1순위 요건인 24회는 ‘연체 없이 약정일에 낸 회차’를 뜻하며, 밀린 납입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면 회차 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납입 회차 요건 자체는 금액과 무관합니다. 2만원씩 24회를 넣어도 1순위 회차는 채워집니다. 다만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저축총액으로 가리기 때문에, 회차만 채우고 금액을 적게 넣은 통장은 인기 단지에서 뒤로 밀립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표: 거주지역·전용면적별 기준
민영주택 예치금은 ‘청약하는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본인의 현재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며, 부족분을 공고일 전에 한 번에 넣어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월 25만원을 넣으면 서울 85㎡ 이하 예치금 300만원은 12개월 만에, 102㎡ 이하 600만원은 24개월 만에 채워집니다. 월 10만원이면 각각 30개월, 60개월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까지 열어 두고 싶다면 1,500만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월 25만원으로 5년입니다.
예치금 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면적 경계가 소수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전용 84.99㎡는 85㎡ 이하지만 85.01㎡는 102㎡ 이하 구간이라 서울 기준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모집공고문의 주택형 표기를 그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월 25만원이 정확히 채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월 25만원 × 12개월이 정확히 300만원이고, 그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 대상: 해당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에 대해 공제 가능(세대원이어도 됨)
- 필수 서류: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연도 자동 반영)
- 추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음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액 12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월 25만원 납입 시 절세액 | 월 10만원 납입 시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6% | 79,200원 | 31,68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6.5% | 198,000원 | 79,2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316,800원 | 126,720원 |
연 300만원을 넣고 20만원 안팎을 돌려받는다면 납입액 대비 6.6% 수준입니다. 통장 금리 2.3~3.1%에 이 효과를 더하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통장은 세후 기준으로 시중 예·적금보다 유리한 저축 수단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이 효과는 0원이므로, 그때는 청약 목적만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전체 구조는 절세 계산기에서 다른 항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 상황별 권장 납입액
위 세 가지 기준(공공주택 저축총액, 민영주택 예치금, 소득공제)을 겹쳐 보면 본인의 답이 나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정리입니다.
| 상황 | 권장 월 납입액 | 이유 |
|---|---|---|
| 공공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 목표,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5만원 | 저축총액 경쟁력과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동시에 채움 |
| 공공주택 목표, 소득공제 대상 아님 | 25만원(여유 없으면 10만원 이상) | 저축총액 순 당첨이므로 인정 상한까지 넣는 것이 유리 |
| 민영주택만 목표, 예치금 미달 | 예치금 채울 때까지 가능한 만큼 | 공고일 전 잔액만 중요, 회차 무관 |
| 민영주택만 목표, 예치금 이미 충족 | 2만원 이상 유지 또는 소득공제용 25만원 | 추가 납입은 청약에 영향 없음, 세제 혜택만 판단 |
| 19~34세 무주택 청년(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25만원 이상, 여유 있으면 최대 100만원 | 가입 2년 이상 시 최고 연 4.5% 우대금리와 이자 비과세, 청약 인정은 25만원까지 |
가계에 여유가 없어 25만원이 부담이라면 10만원이라도 매달 약정일에 빠짐없이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차가 끊기면 1순위 요건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급전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청약통장 해지와 담보대출 비교 글에서 이력 보존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목표 금액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목표 저축 계산기에 예치금 기준액과 월 납입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예치금 1,500만원을 월 25만원으로 모으면 60개월, 이자를 포함하면 조금 더 짧아집니다.
피플로의 판단: 25만원은 정답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인정액 상향 이후 많은 안내가 “무조건 25만원으로 올리라”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5만원은 제도가 인정해 주는 최대치이지, 모든 가입자에게 최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민영주택만 노리는 사람이 월 25만원을 넣는 것은 연 2.3~3.1% 금리의 적금을 하나 더 드는 것과 같으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 돈을 복리 계산기로 비교해 더 나은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주택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적금 이자 차이가 아니라 당첨 순서의 차이입니다. 저축총액 순으로 뽑는 구조에서 월 15만원 격차는 5년이면 900만원이고, 이 차이는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25만원을 고정비로 보고 예산을 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약 목표가 공공인지 민영인지”를 먼저 정한 뒤 금액을 정하라고 권합니다. 목표가 아직 없다면 소득공제 대상 여부만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대상이면 25만원, 아니면 회차 유지가 가능한 금액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청약 목표를 정합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희망 지역과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현재 통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청약홈 또는 가입은행 앱에서 가입일, 납입 회차, 인정 저축총액, 현재 잔액 네 가지를 봅니다.
- 공공주택 목표라면: 자동이체를 월 25만원으로 바꾸고 약정일을 급여일 다음 날로 맞춥니다.
- 민영주택 목표라면: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 표에서 필요한 금액을 찾고,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울 계획을 세운 뒤 나머지는 최소 2만원으로 유지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연 300만원(월 25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규제지역 여부와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1순위 가입기간·회차 요건은 공고문 기준이 최종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25만원은 기억하기 쉬운 숫자이지만, 본인 목표에 맞는 금액이 진짜 정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전 납입분은 회차별로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청약통장 10만원과 25만원 차이는?
민영주택 청약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은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매달 15만원씩 격차가 벌어지고, 소득공제도 25만원을 넣어야 연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웁니다.
Q.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고,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청약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본인 거주지역·희망 면적 기준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공고일 전에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Q. 청약통장 25만원 넣으면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
민영주택만 노리고 소득공제 대상도 아니라면 예치금을 채운 뒤의 추가 납입은 청약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 2.3~3.1% 금리의 저축일 뿐이므로 다른 저축 수단과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