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요건을 채워도 청구해야 나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자동 지급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공단이 알아서 입금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급권자가 청구를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 안내가 닿지 않으면 청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연락처가 오래전 번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의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어, 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흐르면 그 기간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연금 가입 이력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중 60세를 넘긴 분이 있다면 함께 앱에 들어가 가입 내역과 청구 이력을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