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이 환급의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편리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결제 내역은 대부분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안경원에서 산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일부 의료기기 구입비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은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되는데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금액이 꽤 커집니다. 네 식구가 매년 안경을 맞추는 집이라면 5년치로 수백만 원의 공제 대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별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지출한 기억과 대조해 보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영수증을 다시 받아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경원과 조리원은 대개 몇 년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