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갈래로 작동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이어 받다가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따로 신청할 일이 없고 계산서에서 바로 체감합니다. 문제는 사후환급입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거나, 한 해 동안 조금씩 쌓인 본인부담금이 연말 정산 결과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해에 개인별로 정산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이때는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가입자가 계좌를 적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이사나 주소 미변경으로 반송되거나, 받아 놓고 잊어버리면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큰 병을 앓은 해가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