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남는 이유는 대부분 계좌와 공제 두 가지입니다
국세 환급금이 주인을 못 찾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계좌 문제입니다. 환급이 결정됐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가 해지됐거나, 폐업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닫았거나, 주소가 바뀌어 환급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입니다. 이때 돈은 국고에 그대로 남아 있고 납세자가 계좌만 새로 등록하면 지급됩니다. 둘째는 공제 문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교육비,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회사가 대신 챙겨 주지 않는 항목을 빠뜨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쪽은 환급금 조회 화면에 아예 뜨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기에는 신고한 대로 정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이 비어 있다고 해서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지난 5년치 연말정산 내역을 열어 놓고 빠진 공제가 있는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