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나도 돌려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면예금은 다른 환급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법령과 약관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이지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돈을 금융회사가 그대로 갖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에서 원권리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관리위원회가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시효가 지났어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출연된 재원은 그 사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쓰이지만, 청구가 들어오면 언제든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통장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회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