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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계산표 2026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부터 시급 20,000원까지, 주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정리했습니다. 세전 기준이며 표의 금액을 누르면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단위: 원 · 세전 · 월 환산 4.345주 기준 · 위 칸은 월 급여, 아래 칸은 월 환산 주휴수당
시급15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40시간
10,3202026년 최저임금807,127주휴 134,5211,076,170주휴 179,3621,345,212주휴 224,2021,614,254주휴 269,0421,883,297주휴 313,8832,152,339주휴 358,723
11,000860,310주휴 143,3851,147,080주휴 191,1801,433,850주휴 238,9751,720,620주휴 286,7702,007,390주휴 334,5652,294,160주휴 382,360
12,000938,520주휴 156,4201,251,360주휴 208,5601,564,200주휴 260,7001,877,040주휴 312,8402,189,880주휴 364,9802,502,720주휴 417,120
13,0001,016,730주휴 169,4551,355,640주휴 225,9401,694,550주휴 282,4252,033,460주휴 338,9102,372,370주휴 395,3952,711,280주휴 451,880
15,0001,173,150주휴 195,5251,564,200주휴 260,7001,955,250주휴 325,8752,346,300주휴 391,0502,737,350주휴 456,2253,128,400주휴 521,400
20,0001,564,200주휴 260,7002,085,600주휴 347,6002,607,000주휴 434,5003,128,400주휴 521,4003,649,800주휴 608,3004,171,200주휴 695,200

연도별 최저임금 (2020년~2026년)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액전년 대비 인상률
202610,3202,156,8802.9%
202510,0302,096,2701.7%
20249,8602,060,7402.5%
20239,6202,010,5805.0%
20229,1601,914,4405.05%
20218,7201,822,4801.5%
20208,5901,795,3102.87%

최저임금 월급 계산표 보는 법

이 표의 계산 기준

월급은 주급에 월 환산 주수 4.345주를 곱해 구했습니다. 4.345주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눈 값으로, 고용노동부가 월 209시간을 산정할 때 쓰는 것과 같은 근거입니다. 주급은 주 소정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기본 주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 = (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x 주휴시간) x 4.345주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 기준이고 이 표는 4.345주 기준이라 주 40시간 칸에서 약 4,500원 차이가 납니다. 209시간은 48시간에 4.345주를 곱한 208.56시간을 올림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209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고시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 실질 시급을 20% 올린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주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실질 시급이 같다는 점이 보입니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해 붙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주휴수당을 얹으면 실제로 일한 시간당 12,384원을 받는 셈이고, 이는 명목 시급보다 20%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만 계산해 준다면 그만큼 임금이 덜 지급된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로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와 실제 월급이 다를 때 확인할 점

  • 표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
  • 달마다 실제 주수가 다르므로 4.345주는 평균값입니다. 일할 계산하는 사업장은 월별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와 휴일근로에는 50% 가산수당이 붙어 표보다 많이 받습니다.
  • 수습 기간이라도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주휴시간 산정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주 몇 시간, 며칠을 일하는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원문과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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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급이 495,360원이고,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152,339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 4,541원 차이가 납니다. 두 값 모두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Q시급 12,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20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한 4시간입니다. 주급은 근로 20시간분 240,000원에 주휴 4시간분 48,000원을 더한 288,00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1,251,360원입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면 월 약 208,560원으로, 주휴를 빼먹으면 한 달에 20만원 넘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Q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주 15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3시간분이 붙고 빠지므로 월급 차이가 시급의 열 배 이상 벌어집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계·유의사항 표의 금액은 세전이며 4대보험료, 소득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상여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데이터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과 연도별 최저임금위원회 확정치를 상수로 반영해 서버에서 계산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