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구조: 부피로 재고 열량으로 매긴다
도시가스 요금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재는 단위와 매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에 달린 계량기는 가스가 지나간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기록하는데, 요금표에 적힌 단가는 열량 단위인 메가줄(MJ)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1㎥ 안에 들어 있는 열량이 계절과 도입 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열량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액 = 기본요금 + (사용량 ㎥ × 평균 열량 MJ/㎥ × 단가 원/MJ) + 부가가치세 10%
2026년 9월 1일 시행 서울도시가스 요금표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택용은 취사와 난방 모두 22.5268원/MJ이고, 같은 회사가 공급하는 경기지역은 22.6226원/MJ입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서울과 경기 모두 월 1,250원으로 사용량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업무난방용은 서울 29.0762원/MJ, 영업용(1)은 22.0349원/MJ, 영업용(2)은 21.0332원/MJ으로 용도에 따라 단가가 갈립니다.
열량계수는 도시가스사가 매달 공시합니다. 서울도시가스 공시값을 보면 2026년 1월 42.560, 6월 42.535, 7월 42.420, 8월 42.692 MJ/㎥로 42.4에서 42.8 사이를 오갑니다. 이 계산기는 8월 값 42.692를 기본으로 두고 다른 달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100㎥를 쓰는 가구 기준으로 열량이 0.3 차이나면 요금이 700원가량 달라집니다.
누진제가 없는 대신 기본요금이 있다: 사용량별 요금표
전기요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도시가스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용 단가는 10㎥를 쓰든 300㎥를 쓰든 22.5268원/MJ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늘려도 전기요금처럼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지는 않고, 줄인 만큼 정직하게 줄어듭니다. 대신 기본요금 1,250원이 사용량과 무관하게 붙기 때문에 적게 쓸수록 ㎥당 단가는 높아 보입니다.
서울지역 주택용 개별난방 사용량별 청구액 (열량 42.692 MJ/㎥, 부가세 포함)| 사용량 | 환산 열량 | 청구액 | ㎥당 부담 |
|---|
| 10㎥ | 427MJ | 11,950원 | 1,195원 |
| 30㎥ | 1,281MJ | 33,110원 | 1,104원 |
| 50㎥ | 2,135MJ | 54,260원 | 1,085원 |
| 100㎥ | 4,269MJ | 107,160원 | 1,072원 |
| 150㎥ | 6,404MJ | 160,050원 | 1,067원 |
| 200㎥ | 8,538MJ | 212,950원 | 1,065원 |
| 300㎥ | 12,808MJ | 318,740원 | 1,062원 |
30평대 아파트가 한겨울에 쓰는 양은 대개 100~200㎥ 사이입니다. 여름에 취사만 한다면 10~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때 청구액은 1만원대 초반입니다. 겨울과 여름 가스비 차이가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은 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용도별 단가와 지역별 편차: 왜 옆 동네와 가스비가 다른가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으로 나뉩니다.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와 공급하는 원가로 전국이 같지만, 소매공급비용은 각 시·도가 지역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와 운영비를 심의해 따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공급해도 서울과 경기의 단가가 다르고, 인천이나 부산처럼 다른 회사가 맡은 권역은 또 다릅니다.
서울도시가스 용도별 단가 (2026년 9월 1일 시행, 원/MJ, 부가세 별도)| 용도 | 서울지역 | 경기지역 |
|---|
| 주택용 취사 | 22.5268 | 22.6226 |
| 주택용 개별난방 | 22.5268 | 22.6226 |
|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공동주택) | 22.5268 | 22.4880 |
| 업무난방용 | 29.0762 | 29.2642 |
| 영업용(1) | 22.0349 | 22.1160 |
| 영업용(2) | 21.0332 | 21.2212 |
이 계산기는 단가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서울도시가스 공급권역 두 곳만 제공합니다. 삼천리, 예스코, 대성에너지 등 다른 도시가스사의 소매 단가는 확인하지 못해 선택지에서 뺐으니, 해당 지역은 고지서에 적힌 단가나 지역 도시가스사 요금표를 확인해 주세요. 단가만 알면 이 계산기의 계산 구조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왜 계속 바뀌나: 도매요금과 원료비 연동제
도시가스 단가가 자주 바뀌는 것은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원료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사 오는 가격과 환율이 오르면 도매요금이 오르고, 그 인상분이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요금표에서도 서울지역 주택용 단가가 22.3617원에서 22.5268원으로 0.1651원 올랐는데, 같은 조정에서 업무난방용은 2.5045원이나 뛰어 인상률이 10%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날 조정이라도 용도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용도별로 소매공급비용과 원가 회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인상폭을 억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위 조정에서도 주택용 인상률은 0.7%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11.2%, 수송용은 11.5%가 올랐습니다. 이어 2026년 9월 1일 조정에서는 주택용 단가가 22.5268원으로 동결된 반면 업무난방용은 29.0762원으로 5.7%가 더 올랐습니다. 주택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뜻이지만, 억제된 인상분이 미수금으로 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열량 환산도 한 번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사용량 100㎥에 8월 평균 열량 42.692를 곱하면 4,269.2MJ이고 여기에 22.5268원을 곱하면 96,171원이 나옵니다. 만약 열량이 7월 값인 42.420이었다면 95,558원으로 613원이 낮아집니다. 계량기 지침은 똑같은데 요금이 다른 달이 있다면 대부분 이 열량 차이 때문입니다. 고지서에는 그달 적용된 열량이 함께 인쇄되므로 계산이 맞는지 직접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검침일과 겨울 가스비 관리: 고지서와 계산값이 다를 때
도시가스 검침일은 지역과 세대마다 다릅니다. 검침 주기가 달의 중간에 걸려 있으면 한 장의 고지서에 두 달치 사용이 섞이고, 그 사이에 단가가 조정되었다면 요금을 일할로 나누어 각각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도시가스 단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을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단가가 바뀐 달의 고지서는 계산기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가검침을 하는 세대라면 검침일을 놓쳐 추정 검침이 들어갔다가 다음 달에 정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 에너지가 약 7% 줄어듭니다. 20도와 23도의 가스비 차이는 겨울 한 달 기준 2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 장시간 외출이 아니라면 보일러를 끄기보다 온도를 2~3도 낮춰 두는 편이 다시 데우는 비용을 아끼는 데 유리합니다.
- 난방 배관에 공기가 차 있으면 온수가 돌지 않아 같은 온도를 맞추는 데 가스가 더 듭니다. 난방 시즌 전에 분배기 밸브를 점검하세요.
- 창문 단열 시트와 문풍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외풍이 심한 집일수록 체감 절감폭이 큽니다.
- 저소득 가구는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할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감액 단가는 요금표에 공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도시가스가 게시한 2026년 9월 1일 시행 가스요금표와 2026년 8월 평균 열량 공시값을 반영했습니다. 단가와 열량은 매달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표와 평균열량 조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