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금리와 기준값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입니다.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에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정했고, 202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실행된 기존 대출 건에도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학기마다 다시 고시되는 변동금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제2항은 이 금리가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상환기준소득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생겨야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상환기준소득은 총소득 기준 30,370,000원이고, 여기서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0,560,000원입니다. 실제 계산에 쓰이는 값은 뒤쪽인 소득금액이므로, 연봉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아래 표가 2026학년도 2학기에 적용되는 기준값 전체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와 상환 기준값| 항목 | 값 | 설명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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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등록금·생활비) | 연 1.7% | 학기별 변동금리, 기존 대출 건에도 적용 | 고시 제3조 |
| 상환기준소득 (총소득) | 30,370,000원 |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 | 고시 제4조 |
|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 | 20,560,000원 | 실제 의무상환액 산정에 쓰는 기준 | 고시 제4조 |
| 상환율 (학부) | 20% | 전문학사·학사 과정 대출 |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
| 상환율 (대학원) | 25% | 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과정 대출 |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 360,000원 | 계산액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낸다 | 시행령 제10조제2항 |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보통의 대출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소득연동형 대출입니다. 두 상품의 금리는 같지만 갚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총이자와 상환 기간이 크게 벌어집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이 이자를 만든다
거치기간 월 납입액 = 대출원금 × 연이율 ÷ 12 (이자만 납부)
상환기간 월 납입액 = 원금 × i × (1+i)ⁿ ÷ ((1+i)ⁿ − 1)
i = 연이율 ÷ 12, n = 상환기간 개월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이자를 좌우하는 것은 금리보다 거치기간 길이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한 푼도 줄지 않고 이자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을 연 1.7%로 빌린 경우를 보겠습니다. 거치기간 중 매달 내는 이자는 28,333원으로 고정이고, 거치기간이 4년이면 이 기간에만 136만원을 이자로 내면서 원금은 그대로 2,000만원이 남습니다. 이어지는 상환기간 10년 동안 매달 181,352원씩 갚으면 상환기간 이자가 176만 2,273원이라 총이자는 312만 2,273원, 총상환액은 2,312만 2,273원이 됩니다.
같은 2,000만원을 거치 없이 바로 10년에 걸쳐 갚으면 총이자는 176만 2,273원입니다. 거치기간 4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자가 136만원, 약 77% 늘어난 셈입니다.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어 거치가 불가피하지만, 취업한 뒤에는 거치기간을 남겨 두기보다 조기에 상환을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거치 없이 연 1.7%로 빌렸을 때 금액과 상환기간별로 월 얼마를 내고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월 상환액과 총이자 (연 1.7%, 거치 없음, 원리금균등, 원 단위)| 대출금액 | 5년 상환 | 10년 상환 | 15년 상환 | 20년 상환 |
|---|
| 5,000,000 | 월 86,984이자 219,049 | 월 45,338이자 440,568 | 월 31,489이자 668,086 | 월 24,590이자 901,581 |
| 10,000,000 | 월 173,968이자 438,098 | 월 90,676이자 881,136 | 월 62,979이자 1,336,172 | 월 49,180이자 1,803,162 |
| 20,000,000 | 월 347,937이자 876,195 | 월 181,352이자 1,762,273 | 월 125,957이자 2,672,345 | 월 98,360이자 3,606,324 |
| 30,000,000 | 월 521,905이자 1,314,293 | 월 272,028이자 2,643,409 | 월 188,936이자 4,008,517 | 월 147,540이자 5,409,486 |
| 40,000,000 | 월 695,873이자 1,752,390 | 월 362,705이자 3,524,546 | 월 251,915이자 5,344,689 | 월 196,719이자 7,212,648 |
상환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2,000만원을 5년에 갚으면 총이자가 87만 6,195원인데 20년에 갚으면 360만 6,324원으로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다만 학자금대출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자를 아끼겠다고 무리하게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생활이 유지되는 선에서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렇게 계산한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상환율: 학부 20%, 대학원 25%
계산액이 연 360,000원 미만이면 연 360,000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원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가 정합니다.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갚습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해에는 의무상환액이 0원이고 연체도 아닙니다. 상환율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 대출을 20%, 전문기술석사와 석사, 박사 과정 대출을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빌린 사람이 대학원 대출을 추가로 받아 두 대출 잔액이 모두 남아 있으면 25%가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소득 개념입니다. 상환기준소득 30,370,000원은 총소득이고, 실제 계산에 쓰는 것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20,56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총급여 3,037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 1,537만원의 15%인 230만 5,500원을 더한 980만 5,500원이고, 이를 빼면 2,056만 4,500원이 되어 고시된 2,056만원과 정확히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므로 연봉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의무상환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가 매달 원천공제해 납부하고, 사업소득은 채무자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부과 시점은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확정한 뒤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통지가 옵니다.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면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면 얼마를 갚나: 총급여별 의무상환액
실제로 연봉이 얼마일 때 얼마를 갚게 되는지 표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는 총급여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상환기준소득 20,560,000원을 뺀 초과분에 학부 20%와 대학원 25%를 각각 곱한 연간 의무상환액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쳐 의무상환액이 0원입니다.
총급여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 의무상환액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원)| 연 총급여 | 연간소득금액 | 초과분 | 학부 (20%) | 대학원 (25%) |
|---|
| 25,000,000 | 16,000,000 | 0 | 상환의무 없음 | 상환의무 없음 |
| 30,000,000 | 20,250,000 | 0 | 상환의무 없음 | 상환의무 없음 |
| 32,000,000 | 21,950,000 | 1,390,000 | 360,000 | 360,000 |
| 35,000,000 | 24,500,000 | 3,940,000 | 788,000 | 985,000 |
| 40,000,000 | 28,750,000 | 8,190,000 | 1,638,000 | 2,047,500 |
| 45,000,000 | 33,000,000 | 12,440,000 | 2,488,000 | 3,110,000 |
| 50,000,000 | 37,750,000 | 17,190,000 | 3,438,000 | 4,297,500 |
| 60,000,000 | 47,250,000 | 26,690,000 | 5,338,000 | 6,672,500 |
| 70,000,000 | 56,750,000 | 36,190,000 | 7,238,000 | 9,047,500 |
총급여 3,200만원인 학부 졸업생은 근로소득공제 1,005만원을 뺀 소득금액이 2,195만원이라 초과분이 139만원이고, 20%를 곱하면 27만 8,000원이 나옵니다. 이 값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0,000원에 미달하므로 실제로는 연 360,000원을 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3,775만원으로 올라 초과분이 1,719만원이 되고, 학부 기준 연 343만 8,000원, 월 28만원가량을 상환하게 됩니다.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는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는 여러 경로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출시점에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의 자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제1항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출시점에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사람.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고시 제7조제3항은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고시 제7조제4항은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상환유예를 받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본인이 몇 구간인지 모른다면 먼저 학자금 지원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구간과 8구간이 이자 면제의 경계선이므로, 소득인정액이 경계 근처라면 재산 신고 항목을 다시 점검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환유예와 장기미상환자, 상환의무 면제
소득이 있는데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7항은 대학생,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을 신고한 사람, 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직했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유예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대학생은 4년, 나머지 사유는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반대로 오래 갚지 않으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3은 졸업 후 5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 졸업 후 15년까지가 30% 미만, 졸업 후 25년까지가 50%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정하고, 이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하고, 고시 제10조는 우리은행 우리WON뱅킹과 웰로 같은 개방 협약 기관의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상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6조제2항은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받은 대출은 시행령이 정하는 연령을 따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본인이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신청 순서
법정 이자 면제와 별개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범위와 소득 요건, 거주 기간 요건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마다 예산에 따라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지자체 이자지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시·도 누리집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 거주지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6구간과 8구간이 이자 면제 경계선입니다.
-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어느 쪽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소득이 불확실한 사회 초년기라면 취업 후 상환이 안전하고, 상환 여력이 확실하고 빨리 털고 싶다면 일반 상환이 총이자가 적습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매년 소득 발생 여부와 의무상환액 고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원천공제합니다.
- 거주지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 여유가 생기면 자발적 상환으로 원금을 줄입니다. 취업 후 상환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했습니다. 금리와 상환기준소득은 학기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고시를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고, 거주지 이자지원은 정부24에서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