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가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이다
흔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예전의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열 등분 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제도는 그런 상대 순위가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구간이 달라지고,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9구간 이하만 지원하고 구간이 낮을수록 많이 줍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6구간과 8구간을 경계로 갈립니다. 결국 모든 것이 소득인정액 한 숫자에 달려 있으므로,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비율 경곗값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
소득평가액 = 가구 소득 합계 − 학생 본인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9% + 금융재산 × 2.09% + 자동차 × 1.39%
소득평가액부터 봅니다.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와 이자, 연금 같은 재산소득,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빼는 것이 학생 본인 소득공제입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1,300,000원을 정액으로 공제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의 50%를 정률로 공제하는데,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버는 학생이라면 그 소득이 사실상 전액 공제되는 셈입니다.
다음이 재산입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들어가고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은 0.95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액 69,000,000원을 공제하는데,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달리 대도시와 농어촌을 나누지 않는 단일 정액입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다 빼지 못한 잔여를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각 단계에서 음수가 되면 0으로 막습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조사된 채무액이며 마이너스통장과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됩니다. 둘째,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아 가액이 그대로 환산됩니다. 셋째, 금융재산의 월 환산율이 2.09%로 일반재산의 1.39%보다 높습니다. 예금과 주식이 많으면 같은 금액의 부동산보다 구간이 빨리 올라갑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 파라미터 (2026년)| 항목 | 값 | 설명 |
|---|
| 일반재산 월 환산율 | 1.39% | 연 4.17%를 3으로 나눈 값 |
| 금융재산 월 환산율 | 2.09% | 연 6.26%를 3으로 나눈 값 |
| 자동차 월 환산율 | 1.39% | 일반재산과 같으나 공제·차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기본재산액 공제 | 69,000,000원 | 지역 구분 없는 단일 정액 |
|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 0.95 | 보증금에 곱해 일반재산에 더한다 |
| 학생 본인 소득공제 | 1,300,000원 | 정액공제와 일용근로소득 50% 정률공제 중 큰 금액 |
| 형제·자매 공제 | 400,000원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단가, 자녀 3명 이상 미혼 학생 |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이라면 형제·자매 수에서 2를 뺀 수에 400,0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뺍니다. 3남매면 월 400,000원, 4남매면 월 800,000원이 빠져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이 흔합니다.
2026년 구간별 경곗값
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가 정한 값으로 1인 가구 월 2,564,238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비율인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를 곱하면 아래 표의 경곗값이 나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948,421원 이하일 때 1구간이고, 월 19,484,214원을 넘으면 10구간입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소득인정액, 원/월)| 구간 | 중위소득 대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1구간 | 30% 이하 | 769,271 | 1,259,788 | 1,607,711 | 1,948,421 | 2,267,016 | 2,566,786 | 2,854,545 |
| 2구간 | 50% 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3구간 | 70% 이하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5,989,166 | 6,660,605 |
| 4구간 | 90% 이하 | 2,307,814 | 3,779,363 | 4,823,132 | 5,845,264 | 6,801,047 | 7,700,357 | 8,563,635 |
| 5구간 | 100% 이하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6구간 | 130% 이하 | 3,333,509 | 5,459,080 | 6,966,747 | 8,443,159 | 9,823,735 | 11,122,738 | 12,369,695 |
| 7구간 | 150% 이하 | 3,846,357 | 6,298,938 | 8,038,554 | 9,742,107 | 11,335,079 | 12,833,928 | 14,272,725 |
| 8구간 | 200% 이하 | 5,128,476 | 8,398,584 | 10,718,072 | 12,989,476 | 15,113,438 | 17,111,904 | 19,030,300 |
| 9구간 | 300% 이하 | 7,692,714 | 12,597,876 | 16,077,108 | 19,484,214 | 22,670,157 | 25,667,856 | 28,545,450 |
| 10구간 | 300% 초과 | 7,692,714 초과 | 12,597,876 초과 | 16,077,108 초과 | 19,484,214 초과 | 22,670,157 초과 | 25,667,856 초과 | 28,545,450 초과 |
이 표는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가구원수별로 확장한 것입니다. 6구간과 8구간의 비율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200% 이하로 정의한 값과 정확히 일치해 교차확인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표의 비율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은 1구간부터 3구간까지 학기당 300만원씩 연 600만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 학기당 220만원씩 연 440만원, 7구간과 8구간이 학기당 180만원씩 연 360만원, 9구간이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지원받아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2026학년도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연간)| 구간 | I유형 (학기) | I유형 (연간)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1구간 | 3,000,000원 | 연 600만원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2구간 | 3,000,000원 | 연 600만원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3구간 | 3,000,000원 | 연 600만원 | 연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구간 | 2,200,000원 | 연 440만원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5구간 | 2,200,000원 | 연 440만원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6구간 | 2,200,000원 | 연 440만원 | 연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구간 | 1,800,000원 | 연 360만원 | 연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8구간 | 1,800,000원 | 연 360만원 | 연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500,000원 | 연 100만원 | 연 135만원 | 연 200만원 |
|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구간과 별개로 자녀 수를 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상이고 미혼이어야 하며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도 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므로, 7구간이나 8구간이어서 I유형으로는 연 360만원만 받는 학생이라도 셋째라면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9구간이면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입니다.
구간이 결정하는 것이 장학금만은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에 따라 대출시점에 6구간 이하 또는 8구간 이하이면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함께 계산해 보려면 학자금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 기간과 가구원 범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학기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1차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
| 1학기 1차 | 2025년 11월 20일 ~ 12월 26일 |
| 1학기 2차 | 2026년 2월 3일 ~ 3월 17일 |
| 2학기 1차 | 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
| 2학기 2차 | 2026년 8월 12일 ~ 9월 9일 18시 |
구간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 가구원 범위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므로 누구까지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미혼인 학생은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보고, 혼인한 학생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가구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형제·자매 공제와 다자녀 유형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재단은 신청자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과 재산, 금융 정보를 직접 조회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제2항은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3조의7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산정이 진행되지 않아 구간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초기에 가족 동의부터 마쳐야 합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높습니다. 월 2.09%로 일반재산의 1.39%보다 높아, 1억원의 예금은 같은 금액의 부동산보다 매달 약 696,667원 더 소득으로 잡힙니다.
- 자동차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 가액이 그대로 환산됩니다. 2,000만원짜리 차 한 대면 매달 약 278,000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잡힙니다. 내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에 0.95을 곱한 금액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 부채가 전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과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되므로 체감 부채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 가구원 확정이 예상과 다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면 본인 소득만 볼 때와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정당한 요소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300,000원 정액공제, 다자녀 가구 미혼 학생의 형제·자매 공제, 그리고 조사되는 부채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구간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재단 신청 내역에서 재산 가액과 가구원 확정 결과, 부채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2027학년도부터 5구간 체계로 바뀐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의 10개 구간이 가·나·다·라·마 5개 구간으로 통합되며, 1구간에서 3구간이 가구간, 4구간에서 6구간이 나구간, 7구간과 8구간이 다구간, 9구간이 라구간, 10구간이 마구간이 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을 받는 구간끼리 묶여 이름만 단순해지는 개편입니다.
2027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대응표| 새 구간 | 현행 구간 | I유형 연 지원액 |
|---|
| 가구간 | 1~3구간 | 연 600만원 |
| 나구간 | 4~6구간 | 연 440만원 |
| 다구간 | 7~8구간 | 연 360만원 |
| 라구간 | 9구간 | 연 100만원 |
| 마구간 | 10구간 | 미지원 |
본 계산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를 반영했습니다. 경곗값과 지원 단가는 학년도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학자금대출 고시는 교육부가 공고하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