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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1구간부터 10구간 중 어디인지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예전에 소득분위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이며,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4,738원이므로 4인 가구의 구간 경곗값은 1구간 1,948,421원, 2구간 3,247,369원, 3구간 4,546,317원, 4구간 5,845,264원, 5구간 6,494,738원, 6구간 8,443,159원, 7구간 9,742,107원, 8구간 12,989,476원, 9구간 19,484,214원이고 이를 넘으면 10구간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6,900만원과 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뺀 뒤 일반재산과 자동차에 월 1.39%, 금융재산에 월 2.09%의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은 1구간에서 3구간이 연 600만원, 4구간에서 6구간이 연 440만원, 7구간과 8구간이 연 360만원, 9구간이 연 100만원을 지원하고 10구간은 지원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해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분위)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구간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지원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가구 정보

미혼이면 본인과 부모, 기혼이면 본인과 배우자를 셉니다.

3명 이상이면 (인원 − 2) × 400,000원을 공제합니다.

가구 소득 (월)

가구원 전체 합계

농업·임업·어업·그 밖의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1,300,000원까지 정액공제

50% 정률공제. 정액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구 재산 (총액)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 회원권, 분양권 등

보정계수 0.95를 곱해 일반재산에 더합니다.

예적금·주식·펀드·보험. 월 2.09%로 환산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기업대출·카드론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기본재산액 69,000,000원(지역 구분 없는 단일 정액)과 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남은 금액에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월 1.39%, 금융재산은 월 2.09%의 환산율을 곱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계계산 내용금액
가구 소득 합계근로 + 사업 + 재산·공적이전소득4,000,000
학생 본인 소득공제정액 1,300,000원과 일용소득 50% 중 큰 금액0
소득평가액가구 소득 합계 − 소득공제4,000,000
일반재산 (보정 후)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 0.95150,000,000
공제·차감 후 일반재산기본재산액 69,000,000원과 부채를 차감31,000,000
공제·차감 후 금융재산일반재산에서 다 빼지 못한 잔여를 차감20,000,000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자동차 월 1.39%, 금융 월 2.09%987,233
형제·자매 공제(본인 포함 2명 − 2) × 400,0000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4,987,233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026년)6,494,738
중위소득 대비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76.8%

4인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원/월)

구간중위소득 대비소득인정액 상한I유형 연 지원액판정
1구간30% 이하1,948,421연 600만원-
2구간50% 이하3,247,369연 600만원-
3구간70% 이하4,546,317연 600만원-
4구간90% 이하5,845,264연 440만원해당
5구간100% 이하6,494,738연 440만원-
6구간130% 이하8,443,159연 440만원-
7구간150% 이하9,742,107연 360만원-
8구간200% 이하12,989,476연 360만원-
9구간300% 이하19,484,214연 100만원-
10구간300% 초과19,484,214원 초과미지원-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6구간 130%와 8구간 200%는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와도 일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율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소득인정액4,987,233
중위소득 대비76.8%
소득평가액4,000,000
재산 소득환산액987,233
I유형 지원연 44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본인 포함 자녀가 2명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안내사항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 확정, 금융정보 조회, 재산 가액 산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구간을 가늠하는 도구이며 실제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10구간이 가·나·다·라·마 5구간 체계로 바뀝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완벽 가이드

소득분위가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이다

흔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예전의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열 등분 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제도는 그런 상대 순위가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구간이 달라지고,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9구간 이하만 지원하고 구간이 낮을수록 많이 줍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6구간과 8구간을 경계로 갈립니다. 결국 모든 것이 소득인정액 한 숫자에 달려 있으므로,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비율 경곗값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
소득평가액 = 가구 소득 합계 − 학생 본인 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9% + 금융재산 × 2.09% + 자동차 × 1.39%

소득평가액부터 봅니다.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와 이자, 연금 같은 재산소득,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빼는 것이 학생 본인 소득공제입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1,300,000원을 정액으로 공제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의 50%를 정률로 공제하는데,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버는 학생이라면 그 소득이 사실상 전액 공제되는 셈입니다.

다음이 재산입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들어가고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은 0.95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액 69,000,000원을 공제하는데,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달리 대도시와 농어촌을 나누지 않는 단일 정액입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다 빼지 못한 잔여를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각 단계에서 음수가 되면 0으로 막습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조사된 채무액이며 마이너스통장과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됩니다. 둘째,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아 가액이 그대로 환산됩니다. 셋째, 금융재산의 월 환산율이 2.09%로 일반재산의 1.39%보다 높습니다. 예금과 주식이 많으면 같은 금액의 부동산보다 구간이 빨리 올라갑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산정 파라미터 (2026년)
항목설명
일반재산 월 환산율1.39%연 4.17%를 3으로 나눈 값
금융재산 월 환산율2.09%연 6.26%를 3으로 나눈 값
자동차 월 환산율1.39%일반재산과 같으나 공제·차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재산액 공제69,000,000원지역 구분 없는 단일 정액
임차보증금 보정계수0.95보증금에 곱해 일반재산에 더한다
학생 본인 소득공제1,300,000원정액공제와 일용근로소득 50% 정률공제 중 큰 금액
형제·자매 공제400,000원(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단가, 자녀 3명 이상 미혼 학생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이라면 형제·자매 수에서 2를 뺀 수에 400,0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뺍니다. 3남매면 월 400,000원, 4남매면 월 800,000원이 빠져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이 흔합니다.

2026년 구간별 경곗값

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가 정한 값으로 1인 가구 월 2,564,238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비율인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를 곱하면 아래 표의 경곗값이 나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948,421원 이하일 때 1구간이고, 월 19,484,214원을 넘으면 10구간입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소득인정액, 원/월)
구간중위소득 대비1234567
1구간30% 이하769,2711,259,7881,607,7111,948,4212,267,0162,566,7862,854,545
2구간50% 이하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4,757,575
3구간70% 이하1,794,9672,939,5043,751,3254,546,3175,289,7035,989,1666,660,605
4구간90% 이하2,307,8143,779,3634,823,1325,845,2646,801,0477,700,3578,563,635
5구간100% 이하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9,515,150
6구간130% 이하3,333,5095,459,0806,966,7478,443,1599,823,73511,122,73812,369,695
7구간150% 이하3,846,3576,298,9388,038,5549,742,10711,335,07912,833,92814,272,725
8구간200% 이하5,128,4768,398,58410,718,07212,989,47615,113,43817,111,90419,030,300
9구간300% 이하7,692,71412,597,87616,077,10819,484,21422,670,15725,667,85628,545,450
10구간300% 초과7,692,714 초과12,597,876 초과16,077,108 초과19,484,214 초과22,670,157 초과25,667,856 초과28,545,450 초과

이 표는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가구원수별로 확장한 것입니다. 6구간과 8구간의 비율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200% 이하로 정의한 값과 정확히 일치해 교차확인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 표의 비율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은 1구간부터 3구간까지 학기당 300만원씩 연 600만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 학기당 220만원씩 연 440만원, 7구간과 8구간이 학기당 180만원씩 연 360만원, 9구간이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지원받아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2026학년도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연간)
구간I유형 (학기)I유형 (연간)다자녀 첫째·둘째다자녀 셋째 이상
1구간3,000,000원연 600만원연 610만원등록금 전액
2구간3,000,000원연 600만원연 610만원등록금 전액
3구간3,000,000원연 600만원연 610만원등록금 전액
4구간2,200,000원연 440만원연 505만원등록금 전액
5구간2,200,000원연 440만원연 505만원등록금 전액
6구간2,200,000원연 440만원연 505만원등록금 전액
7구간1,800,000원연 360만원연 465만원등록금 전액
8구간1,800,000원연 360만원연 465만원등록금 전액
9구간500,000원연 100만원연 135만원연 200만원
10구간미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구간과 별개로 자녀 수를 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상이고 미혼이어야 하며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도 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셋째 이상 자녀입니다.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므로, 7구간이나 8구간이어서 I유형으로는 연 360만원만 받는 학생이라도 셋째라면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9구간이면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입니다.

구간이 결정하는 것이 장학금만은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에 따라 대출시점에 6구간 이하 또는 8구간 이하이면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함께 계산해 보려면 학자금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 기간과 가구원 범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학기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1차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구분신청 기간
1학기 1차2025년 11월 20일 ~ 12월 26일
1학기 2차2026년 2월 3일 ~ 3월 17일
2학기 1차2026년 5월 22일 ~ 6월 22일
2학기 2차2026년 8월 12일 ~ 9월 9일 18시

구간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 가구원 범위입니다. 소득도 재산도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므로 누구까지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미혼인 학생은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보고, 혼인한 학생은 본인과 배우자를 한 가구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형제·자매 공제와 다자녀 유형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재단은 신청자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과 재산, 금융 정보를 직접 조회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제2항은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3조의7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산정이 진행되지 않아 구간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초기에 가족 동의부터 마쳐야 합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1.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높습니다. 월 2.09%로 일반재산의 1.39%보다 높아, 1억원의 예금은 같은 금액의 부동산보다 매달 약 696,667원 더 소득으로 잡힙니다.
  2. 자동차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 가액이 그대로 환산됩니다. 2,000만원짜리 차 한 대면 매달 약 278,000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3.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잡힙니다. 내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에 0.95을 곱한 금액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4. 부채가 전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과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되므로 체감 부채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5. 가구원 확정이 예상과 다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면 본인 소득만 볼 때와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정당한 요소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300,000원 정액공제, 다자녀 가구 미혼 학생의 형제·자매 공제, 그리고 조사되는 부채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구간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재단 신청 내역에서 재산 가액과 가구원 확정 결과, 부채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2027학년도부터 5구간 체계로 바뀐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의 10개 구간이 가·나·다·라·마 5개 구간으로 통합되며, 1구간에서 3구간이 가구간, 4구간에서 6구간이 나구간, 7구간과 8구간이 다구간, 9구간이 라구간, 10구간이 마구간이 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을 받는 구간끼리 묶여 이름만 단순해지는 개편입니다.

2027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대응표
새 구간현행 구간I유형 연 지원액
구간1~3구간연 600만원
구간4~6구간연 440만원
구간7~8구간연 360만원
구간9구간연 100만원
구간10구간미지원

본 계산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를 반영했습니다. 경곗값과 지원 단가는 학년도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공고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학자금대출 고시는 교육부가 공고하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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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분위는 현재 학자금 지원구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눕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공제를 뺀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130만원 정액공제와 일용근로소득 50%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빼서 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6,900만원과 부채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뺀 다음, 일반재산과 자동차에 월 1.39%, 금융재산에 월 2.09%를 곱해 구합니다. 임차보증금에는 0.95 보정계수를 곱하고,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2026년 소득분위 구간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지므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494,738원을 적용하면 1구간은 소득인정액 1,948,421원 이하로 중위소득의 30%, 2구간은 3,247,369원 이하로 50%, 3구간은 4,546,317원 이하로 70%, 4구간은 5,845,264원 이하로 90%, 5구간은 6,494,738원 이하로 100%, 6구간은 8,443,159원 이하로 130%, 7구간은 9,742,107원 이하로 150%, 8구간은 12,989,476원 이하로 200%, 9구간은 19,484,214원 이하로 300%이고 이를 넘으면 10구간입니다. 3인 가구는 6구간 상한이 6,966,747원, 8구간 상한이 10,718,07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율 경곗값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합니다.

Q국가장학금은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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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은 1구간부터 3구간까지 학기당 300만원씩 연 600만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 학기당 220만원씩 연 440만원, 7구간과 8구간이 학기당 180만원씩 연 360만원, 9구간이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구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 대상은 9구간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운영되어 첫째와 둘째 자녀는 1구간부터 3구간이 연 610만원, 4구간부터 6구간이 연 505만원, 7구간과 8구간이 연 465만원, 9구간이 연 135만원을 받고,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9구간은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을 받습니다.

Q소득은 적은데 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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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라 월급이 적어도 부모 명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재산이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월 2.09%로 일반재산의 1.39%보다 높게 환산되므로 예금과 주식이 많으면 구간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6,900만원 단일 정액이라 지역과 무관하고, 부채는 마이너스통장과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이 제외되며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지 않아 가액이 그대로 환산됩니다. 임차보증금도 0.95를 곱한 금액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구원 범위가 넓게 잡혀 부모 소득이 모두 합산되는 것도 흔한 원인입니다.

Q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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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는 1차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차가 2026년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2학기는 1차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2차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9일 18시까지입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1차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뒤에는 가족 정보 등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서류 제출을 마쳐야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됩니다. 참고로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10구간 체계가 가·나·다·라·마 5구간으로 개편되며 지원 금액 기준은 유지됩니다.

한계·유의사항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 확정과 금융정보 조회, 재산 가액 산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으로 구간을 가늠하는 도구이며, 재산 가액은 시가표준액과 최종 시세가액 등 재단이 조사한 값으로 산정되므로 직접 입력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율 경곗값이 아니라 수급자격으로 판정하고,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범위를 넘지 못하며 교내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도 제한됩니다.

데이터 출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월 환산율, 기본재산액 6,900만원,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학생 본인 소득공제, 형제·자매 공제),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지원금액, 신청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공표 자료를,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를, 6구간·8구간 비율 교차확인은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7조를 상수로 반영했으며, 계산은 입력값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수행됩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