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해 받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만 받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8세를 넘긴 아동은 종전 신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정부지원금 2026 · 양육 · 보건복지부 · 주소지 시군구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급여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489호)이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혔지만 부칙에 따라 2026년은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 13세 미만이 완성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1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2만원), 수도권 밖 그 밖의 지역은 월 5천원이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다시 월 1만원 상당이 더해집니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 명목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보편 수당으로, 2026년 3월 2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라가고 2030년부터 13세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 수도권 밖 그 밖의 지역은 월 5천원이 추가로 붙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원이 더해집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2026년 지급 연령 | 9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적용 특례 |
| 연도별 확대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2030년 13세 미만 | 매년 한 살씩 상향 |
| 2017년생 특례 |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 | 부칙 제2조 제2항 |
| 소득·재산 | 보지 않습니다 | 보편 지급 제도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복수국적 포함, 난민 인정 아동 등 예외 |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친권자·후견인·조부모 등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기본 아동수당 | 월 100,000원 | 소득·재산 무관 |
| 인구감소지역 추가 | 월 10,000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역은 월 20,000원 |
| 수도권 외 지역 추가 | 월 5,000원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추가 | 월 10,000원 상당 | 인구감소지역에서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 0세 추가 지급(부모급여) | 월 1,000,000원 | 1세 미만 |
| 1세 추가 지급(부모급여) | 월 500,000원 | 1세 이상 2세 미만 |
| 소급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분부터 |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분부터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해 받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만 받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8세를 넘긴 아동은 종전 신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조례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은 9세 미만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이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넓혔지만, 부칙 제2조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정했습니다. 13세 미만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2030년부터입니다. 다만 2017년에 태어난 아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개정으로 소득 기준을 없앤 보편 급여라 부모의 연봉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 맞으면 모두 받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같은 소득·재산 조사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지역 추가 지급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1만원이 더 붙고, 출산율과 돌봄 인프라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지역은 월 2만원이 붙습니다. 수도권 밖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아닌 곳은 월 5천원입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로 하면 여기에 월 1만원 상당이 더 얹힙니다.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돈이라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0세 아이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부모급여 100만원을 더해 월 110만원, 1세 아이는 10만원에 50만원을 더해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출생 시 한 번 주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까지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로 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