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므로 다음 해 모집 공고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정된 사람은 이사나 계약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통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규 신청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정부지원금 2026 · 주거 · 국토교통부 · 주소지 기초자치단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실제 납부액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두 차례 22만 2천명을 지원했고,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올해 신규 6만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2026년 기준으로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이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인 가구 월 1,538,543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3인 가구 월 5,359,036원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중위소득 50%인 월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본인 가구만 봅니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해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을 선정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에서 34세, 2026년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538,543원 |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월 5,359,036원 |
| 원가구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 원가구 심사 제외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청년 | 이 경우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 청약통장 요건 |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되었습니다 | 2차 사업 때 있던 요건 |
| 소득평가액 산식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월 지원액 | 최대 200,000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
| 지원 기간 |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분할 지급 |
| 최대 총액 | 4,800,000원 | 월 20만원 × 24개월 |
| 2026년 선정 인원 | 전국 6만명 | 신규 수혜자 |
| 소급 지급 |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 2026년 사업 기준 |
| 보증금·월세 상한 | 2026년 계속사업 공고에는 별도 상한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기관 공고 확인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므로 다음 해 모집 공고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선정된 사람은 이사나 계약 변경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통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월세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받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고 총액으로는 최대 48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을 선정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라면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함께 봅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이고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5,359,036원이고 재산은 4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어렵습니다. 다만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인 1인 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생계 판단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했고, 지자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한 뒤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새 모집이 있으므로 다음 해 일정은 국토교통부 공고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중지됩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넘겨 해외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다시 합가하는 경우, 월세를 연체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하세요.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