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세대당 최대 7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정부지원금 2026 · 생활 · 산업통상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며 하절기분은 각각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고,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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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접수 중2026년 신청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와 가스, 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구분요건비고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해당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세대원 특성기준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질환자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그 밖의 특성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다자녀세대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 제외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2026년 지원 항목별 금액
항목지원 내용비고
총 지원금액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2026년 총액,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지원금액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동절기 지원금액1인 254,500원 · 2인 348,700원 · 3인 456,900원 · 4인 이상 599,300원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사용 가능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동절기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실물카드 동절기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소득 산정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른 급여에 영향 없음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서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청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지급 시기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각각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1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과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3. 3거동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4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5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선택합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잔액을 조회하고 사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요금차감 신청 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선택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탈락·중단을 부르는 6가지

  1. 1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2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3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해 지원이 끊깁니다.
  4. 4세대원 감소 정보 변경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사업 연도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5. 5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6. 6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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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와 읽을거리

확인 출처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를 받나요?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며 이는 월별이 아니라 2026년 사업의 총 지원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하절기분은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이고 나머지가 동절기분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계산합니다.

Q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Q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서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Q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카드로 등유나 LPG, 연탄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는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Q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분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았거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뒤 다른 동절기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하고,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