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서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청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정부지원금 2026 · 생활 · 산업통상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며 하절기분은 각각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고,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와 가스, 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세대원 특성기준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
| 그 밖의 특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 다자녀세대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총 지원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2026년 총액,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 하절기 지원금액 | 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
| 동절기 지원금액 | 1인 254,500원 · 2인 348,700원 · 3인 456,900원 · 4인 이상 599,300원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동절기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실물카드 동절기는 2026년 10월 3일부터 |
| 소득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른 급여에 영향 없음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서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각각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며 이는 월별이 아니라 2026년 사업의 총 지원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하절기분은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이고 나머지가 동절기분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서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카드로 등유나 LPG, 연탄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만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는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절기분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았거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쓴 뒤 다른 동절기 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하고, 동절기 바우처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다른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