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2026 · 주거 · 국토교통부 · 주소지 시군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를 사는 가구는 1급지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처럼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한 가구는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보태 주거나 자기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4인 가구 3,117,474원이고,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받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3년 주기 590만원부터 7년 주기 1,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 부양의무자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 |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 | 전세·월세·보증부월세·사글세 모두 포함 |
| 자가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구조·설비·마감 노후도 조사를 받은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 |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주민등록 시·군을 달리해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일 것 |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 | 근로소득 30% 공제, 자동차는 월 100% 환산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임차급여 상한(1급지 서울) | 1인 369,000원 · 2인 414,000원 · 3인 492,000원 · 4인 571,000원 · 5인 591,000원 · 6인 699,000원 | 월 단위 기준임대료 |
| 임차급여 상한(2급지 경기·인천) | 1인 300,000원 · 2인 335,000원 · 3인 401,000원 · 4인 463,000원 · 5인 479,000원 · 6인 568,000원 | |
| 임차급여 상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247,000원 · 2인 275,000원 · 3인 327,000원 · 4인 381,000원 · 5인 394,000원 · 6인 463,000원 | |
| 임차급여 상한(4급지 그 밖의 지역) | 1인 212,000원 · 2인 238,000원 · 3인 283,000원 · 4인 329,000원 · 5인 340,000원 · 6인 402,000원 | |
| 실제 지급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 |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10% 가산 |
| 수선유지급여 지원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 | 소득인정액 구간별 |
| 가구원 7인 이상 |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은 6인의 10% 가산 | 2인 증가마다 10% 인상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입금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집을 직접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세전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1급지 서울은 1인 369,000원부터 6인 699,000원, 2급지 경기·인천은 1인 300,000원부터 6인 568,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247,000원부터 6인 463,000원, 4급지 그 밖의 지역은 1인 212,000원부터 6인 40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한 가구로 묶여 합산되므로, 실제 생계를 따로 한다면 세대 분리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원, 창호·단열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원,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가 직접 고쳐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가능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따로 살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면 청년 몫을 따로 지급합니다. 부모 가구의 임차급여와 청년 분리지급분은 각각의 거주지 급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가구가 자격을 잃으면 청년분도 함께 중단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