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과 기준임대료, 신청 방법 정리

정부지원금 2026 · 주거 · 국토교통부 · 주소지 시군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를 사는 가구는 1급지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처럼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한 가구는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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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상시 접수연중 상시 접수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보태 주거나 자기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4인 가구 3,117,474원이고,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받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3년 주기 590만원부터 7년 주기 1,601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주거급여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구분요건비고
소득 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부양의무자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모·자녀 소득과 무관
임차가구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전세·월세·보증부월세·사글세 모두 포함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구조·설비·마감 노후도 조사를 받은 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청년 분리지급부모와 주민등록 시·군을 달리해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일 것
소득인정액 산정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근로소득 30% 공제, 자동차는 월 100% 환산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주거급여 2026년 지원 항목별 금액
항목지원 내용비고
임차급여 상한(1급지 서울)1인 369,000원 · 2인 414,000원 · 3인 492,000원 · 4인 571,000원 · 5인 591,000원 · 6인 699,000원월 단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상한(2급지 경기·인천)1인 300,000원 · 2인 335,000원 · 3인 401,000원 · 4인 463,000원 · 5인 479,000원 · 6인 568,000원
임차급여 상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1인 247,000원 · 2인 275,000원 · 3인 327,000원 · 4인 381,000원 · 5인 394,000원 · 6인 463,000원
임차급여 상한(4급지 그 밖의 지역)1인 212,000원 · 2인 238,000원 · 3인 283,000원 · 4인 329,000원 · 5인 340,000원 · 6인 402,000원
실제 지급액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10% 가산
수선유지급여 지원율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소득인정액 구간별
가구원 7인 이상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은 6인의 10% 가산2인 증가마다 10% 인상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입금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집을 직접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

  1.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원 전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 2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가 멈춥니다.
  3. 3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 자격, 부동산·자동차 등록 정보, 금융기관 잔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4. 4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으로 실제 임차료를 확인받고,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문해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합니다.
  5. 5결정 통지서를 받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함께 받으려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과 별도로 청년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최근 3개월 임차료 이체 내역(임차가구)
  • 사용대차 확인서(무상으로 빌려 사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가족·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확인 서류(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탈락·중단을 부르는 6가지

  1. 1가족끼리 맺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형제 등 1촌 직계혈족 사이의 계약은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2임차료를 현금으로 내고 증빙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나 임대인의 영수증을 반드시 남기세요.
  3. 3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라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뜁니다. 생업용·장애인용·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4. 4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월세를 낮춘 계약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5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거짓 신청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6. 6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가 자격을 잃으면 청년분도 함께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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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와 읽을거리

확인 출처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세전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주거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나요?

+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1급지 서울은 1인 369,000원부터 6인 699,000원, 2급지 경기·인천은 1인 300,000원부터 6인 568,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247,000원부터 6인 463,000원, 4급지 그 밖의 지역은 1인 212,000원부터 6인 40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급합니다.

Q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한 가구로 묶여 합산되므로, 실제 생계를 따로 한다면 세대 분리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원, 창호·단열 등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원,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업체가 직접 고쳐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Q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학생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가능합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따로 살면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면 청년 몫을 따로 지급합니다. 부모 가구의 임차급여와 청년 분리지급분은 각각의 거주지 급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 가구가 자격을 잃으면 청년분도 함께 중단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