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연중 24시간 상시 접수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연중 24시간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지원금 2026 · 생활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같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히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에 따른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마다 301,000원이 더해집니다. 의료지원은 회당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월 662,500원, 교육지원은 분기당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과 수업료·입학금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시군구에서 24시간 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같은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이고 의료지원은 회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실직, 휴업·폐업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위기사유 고시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923,179원 · 4인 4,871,054원 수준 |
| 재산 기준(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6,900만원까지 공제 후 |
| 재산 기준(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4,200만원까지 공제 후 |
| 재산 기준(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3,500만원까지 공제 후 |
| 금융재산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주거지원은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 |
| 지역 구분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 2인 1,286,600원 · 3인 1,644,000원 · 4인 1,994,600원 · 5인 2,324,400원 · 6인 2,636,700원 | 월 단위, 7인 이상은 1인당 301,000원 추가 |
| 의료지원 | 회당 3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
| 주거지원(대도시) | 1~2인 398,900원 · 3~4인 662,500원 · 5~6인 874,100원 | 월 단위 |
| 주거지원(중소도시) | 1~2인 299,100원 · 3~4인 435,600원 · 5~6인 574,200원 | 7인 이상 1인당 69,300원 추가 |
| 주거지원(농어촌) | 1~2인 189,000원 · 3~4인 250,500원 · 5~6인 330,000원 | 7인 이상 1인당 39,800원 추가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분기 단위, 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별도 |
| 연료비 | 월 150,000원 | 10월부터 3월까지 |
| 해산비 | 700,000원 | 출산 시 1회 |
| 장제비 | 800,000원 | 사망 시 1회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1회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중 24시간 상시 접수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고 심의를 거쳐 1회 추가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에 따라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입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1인이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2021년부터는 냉방비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지급하고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경우, 실직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위기사유가 있어 단전이나 단수, 주거지 상실 위기, 자살 시도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빠릅니다. 129에 신고하거나 시군구에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고부터 지원 결정까지 1일에서 2일이 걸립니다. 다만 나중에 조사 결과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으로 회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고 돈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지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원 중에 병원 사회사업팀이나 시군구에 먼저 상담하세요.
같은 위기사유로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지원받았다면 2년 안에 또 실직해도 같은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나 화재처럼 반복이 불가피한 사유이거나 위기사유가 다르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자활사업 같은 다른 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지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