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반기 신청(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국세청 공고로 확정
- 기한 후 신청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산정액의 95%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