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소득 기준과 최대 330만원 지급액 정리

정부지원금 2026 · 생활 · 국세청 ·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에 따라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은 통상 8월 말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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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접수 중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총소득 2,200만~4,400만원 미만 근로·사업 가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근로·자녀장려금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구분요건비고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거주자이자·배당·연금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연 2,2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연 3,2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연 4,4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제외 대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내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2026년 지원 항목별 금액
항목지원 내용비고
단독가구 최대165만원총급여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홑벌이가구 최대285만원총급여 7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
맞벌이가구 최대330만원총급여 800만~1,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단독가구 산식400만원 미만은 총급여×165/400, 900만~2,200만원은 165만원에서 초과분×165/1,300 차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홑벌이가구 산식700만원 미만은 총급여×285/700, 1,400만~3,200만원은 285만원에서 초과분×285/1,800 차감
맞벌이가구 산식800만원 미만은 총급여×330/800, 1,700만~4,400만원은 330만원에서 초과분 비례 차감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재산 감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한 후 신청 감액산정액의 95%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최소 지급액근로장려금 10만원 · 자녀장려금 3만원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월요일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정기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반기 신청(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국세청 공고로 확정
  • 기한 후 신청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산정액의 95%만 지급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통상 8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반기 신청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을 그해 12월에 미리 받고 하반기분과 정산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해 받습니다.

신청 절차

  1. 1국세청이 5월 초에 보내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어 이 번호만 있으면 별도 인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3미리 채워진 소득 자료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장 정보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5. 5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5월 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6. 6결과는 심사 후 서면과 홈택스 알림으로 통지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국세청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 포함)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수단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정보
  • 부양자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자녀장려금, 자료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신고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탈락·중단을 부르는 6가지

  1. 1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있어도 절반만 받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금, 부동산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정하므로 그 시점의 잔액이 중요합니다.
  2. 2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입니다. 산정액이 300만원이라면 15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므로 정기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3. 3전문직 사업자,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이어도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4. 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5년간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 5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해도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6. 6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오고 우체국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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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와 읽을거리

확인 출처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를 받나요?

+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입니다. 최대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만~1,400만원, 맞벌이 800만~1,700만원 구간일 때 나옵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줄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깎입니다.

Q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

정기 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30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15만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그 해 귀속분은 영영 신청할 수 없습니다.

Q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회원권이 모두 들어가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수도권 가구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당 100만원 전액을 받고 그 위로는 점차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Q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이 일정하다면 반기 신청이 자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그해 12월에 미리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6월에 정산받습니다.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 소득이 크게 늘면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