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받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출생일부터 2년이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 출생 후 상시 신청 연중 상시 ·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
정부지원금 2026 · 양육 · 보건복지부 · 주소지 시군구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출생아 1명당 한 번 지급하는 일시금 성격의 바우처입니다. 첫째로 태어난 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로 태어난 아동은 300만원을 받고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지급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 포인트를 얹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등은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합니다. 시군구는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바우처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지급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동 | 소득·재산 무관 |
| 첫째 | 200만원 |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 둘째 이후 | 300만원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확대 적용 |
| 다태아 | 아동 1명당 각각 지급 | 쌍둥이 첫 출산이면 200만원 + 300만원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난민 인정 아동 등 예외 |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위임장 필요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첫째 아동 | 2,000,000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 둘째 이후 아동 | 3,000,000원 | 같은 조항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 기초생활 수급아동은 아동 명의 계좌 현금 입금 |
| 사용 기한 |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미사용 잔액은 소멸 |
| 지급 기한 |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 중복 수급 |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모두 중복 가능 | 지자체 출산장려금과도 별개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구는 신청을 받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출생일부터 2년이므로 신청이 늦어지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BC·삼성·롯데·KB국민·신한 등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은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첫째로 태어난 아동은 200만원, 둘째 이후로 태어난 아동은 300만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출생신고만 되면 모두 받으며, 아동 1명당 한 번만 지급합니다. 쌍둥이처럼 다태아를 낳으면 아동마다 각각 계산해 첫 출산의 쌍둥이는 200만원과 300만원을 합해 500만원을 받습니다.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이 사용 기한을 정하고 있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잔액과 만료일을 카드사 앱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이 늦어져도 사용 기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와 일반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일부 업종은 결제가 막혀 있습니다. 사용 제한 업종은 카드사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이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주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달 주는 급여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조정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받고, 이후 매달 아동수당 10만원과 부모급여 0세 100만원 또는 1세 5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도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따로 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를 선택해 함께 발급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인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