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연중 접수합니다.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정부지원금 2026 · 고용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총 360만원을 지급받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15세에서 34세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취업에 성공해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을 근속하면 100만원을 더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연중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연령 | 15세 이상 64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 특례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
| 1유형 요건심사형 소득 |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538,543원 |
| 1유형 요건심사형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 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분양권·승용차 합산 |
| 취업 경험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요건심사형만 해당 |
|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 15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 |
| 2유형 |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5세에서 34세 청년은 120% 이하 |
|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 |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
| 수급 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6개월 제한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0,000원 × 6개월 | 총 360만원, 최대 1년까지 연장해도 총액은 동일 |
| 부양가족 부가급여 | 1인당 월 100,000원, 월 최대 400,000원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
| 부양가족 중복 인정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원 |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
| 2유형 참여수당 |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별 3만~10만원 추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
| 2유형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 | |
| 청년 빈일자리 특화 훈련참여지원수당 | 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6개월 총 120만원 | 15~34세 2유형,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
| 조기취업성공수당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 현재 신규 취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중 접수합니다.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수립이 끝난 달부터 매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지급 주기는 1개월이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유형에 선정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총액은 360만원이고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여기에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요건심사형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둘째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 이하일 것, 셋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넷째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까지 인정되는 청년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의 생계 지원이라 중복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받는 2유형은 조건이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여기에 6개월을 더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받아 합계 150만원입니다. 12개월 근속 이후에 소급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주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므로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접수가 진행되니 순서를 지키세요.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