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2026: 월 60만원 수당과 신청 자격

정부지원금 2026 · 고용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총 360만원을 지급받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15세에서 34세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취업에 성공해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을 근속하면 100만원을 더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연중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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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상시 접수연중 상시 접수15~64세 미취업자, 중위소득 60~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신청 자격 요건
구분요건비고
연령15세 이상 64세 이하취업취약계층 특례는 15세 이상 69세 이하
1유형 요건심사형 소득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38,543원
1유형 요건심사형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분양권·승용차 합산
취업 경험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요건심사형만 해당
1유형 선발형 청년특례15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
2유형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5세에서 34세 청년은 120% 이하
재산에서 빼는 자동차사용연수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하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수급 제한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6개월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과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지원 항목별 금액
항목지원 내용비고
구직촉진수당월 600,000원 × 6개월총 360만원, 최대 1년까지 연장해도 총액은 동일
부양가족 부가급여1인당 월 100,000원, 월 최대 400,000원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부양가족 중복 인정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 20만원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2유형 참여수당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별 3만~10만원 추가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2유형 참여장려수당월 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
청년 빈일자리 특화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6개월 총 120만원15~34세 2유형,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조기취업성공수당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현재 신규 취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접수합니다.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중 상시 접수 연중 상시 ·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시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수립이 끝난 달부터 매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지급 주기는 1개월이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

  1. 1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2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3고용센터가 가구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을 조사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까지 연장됩니다.
  4. 4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 수립이 끝나야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5. 5매월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제출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6. 6취업에 성공하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6개월 근속분과 12개월 근속분을 각각 신청하고 12개월 근속 후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 가구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해당 시)
  • 취업취약계층 유형별 증명서류(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해당 시)
  • 부양가족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탈락·중단을 부르는 6가지

  1. 1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세요.
  2.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3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기의 수당이 중단되고,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4. 4취업지원을 유예받은 뒤 유예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5. 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그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6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했습니다. 지금 취업해도 이 수당은 나오지 않으니 취업성공수당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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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와 읽을거리

확인 출처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

1유형에 선정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총액은 360만원이고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습니다. 여기에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1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은 무엇인가요?

+

요건심사형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둘째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 이하일 것, 셋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넷째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고,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5억원까지 인정되는 청년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의 생계 지원이라 중복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 받는 2유형은 조건이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Q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받는 돈이 있나요?

+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여기에 6개월을 더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을 더 받아 합계 150만원입니다. 12개월 근속 이후에 소급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주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므로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Q신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접수가 진행되니 순서를 지키세요.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