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습니다.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상시 연중 상시 ·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2026 · 생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에 따라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빼 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으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가 깎여 부부 합산 월 559,520원이 되고,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 |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원 | 보상금·수당은 월 43만원 이하 제외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구와 특례시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인정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일부 예외 있음 |
|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 부부 감액 | 각자 20% 감액해 1인 279,760원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 연간 최대(단독) | 4,196,400원 | 월 349,700원 × 12개월 |
| 연간 최대(부부) | 6,714,240원 | 월 559,520원 × 12개월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감액 | 최소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 최소 기준연금액의 10%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소득으로 산정 |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
| 자동차 소득환산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월 100% 환산 | 차령 10년 이상·화물·생업용 차량은 제외 |
기관 공고 확인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확정 공고를 찾지 못한 값입니다. 추정치를 넣지 않았으니 소관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생이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면 6월분부터 받습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난 뒤 늦게 신청해도 신청한 달분부터만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되니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9월 6일 고시·공고 기준으로 정리했고 오늘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는 위 기관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받으면 최대 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1인당 279,760원씩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가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가 월 3,952,000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빼 주므로,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200만 - 116만) × 0.7 = 약 58만 8천원입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주는데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채를 빼고 남은 일반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따로 빼 줍니다. 대도시에 3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다면 (3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55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라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인 약 52만 4천원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은 보장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데 따른 20%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별개로 각각 적용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연중 상시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접수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만 나오고 그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은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한계·유의사항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관 기관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