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연복리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는 예금처럼 매년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고, 그때까지 이자는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고, 여기에 연복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1 + 표면금리 + 가산금리)를 만기 연수만큼 거듭제곱한 값이 됩니다.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10년물이면 지난달 셋째 월요일에 열린 국고채 10년물 입찰의 낙찰금리가, 20년물이면 넷째 화요일 입찰 결과가 기준입니다. 시장금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청약할수록 유리한 조건을 오래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이 국고채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페이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따로 결정·공표됩니다. 이 금리가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갈 것을 조건으로 국고채 금리보다 더 얹어 주는 대가이고, 중도에 환매하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표면금리 3.00%에 가산금리 0.30%p 가 붙어 연 3.3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은 원금의 1.384배, 20년물은 1.914배를 세전으로 받게 됩니다. 1,000만원을 20년물에 넣으면 세전 약 1,914만원이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