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일정 2026: 월별 세금 신고·납부 기한 총정리

재산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12개 세목, 2026년 기한 53건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말·공휴일 연장이 반영된 실제 마감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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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납부 기한

한국 표준시 2026-09-04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중 상시 적용되는 기한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등)은 이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2026년 월별 세금 일정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
세목일정기간대상
1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2026년 1월 15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연말정산간소화 확정 자료 제공2026년 1월 20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확정신고(2025년분)2026년 1월 1일 ~ 1월 26일일반·간이 과세사업자
2자동차세1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1월 16일 ~ 2월 2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연말정산근로자 공제 서류 회사 제출예정2026년 1월 20일 ~ 2월 28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연말정산정산 결과 급여 반영2026년 2월 1일 ~ 2월 28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3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2026년 3월 1일 ~ 3월 10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근로·자녀장려금반기 신청(2025년 하반기분)예정2026년 3월 1일 ~ 3월 16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자동차세3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3월 16일 ~ 3월 31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양도소득세부동산 예정신고 예시(1월 양도분)2026년 2월 1일 ~ 3월 31일부동산·주식 양도자
4부가가치세1기 예정신고·납부(1월~3월분)2026년 4월 1일 ~ 4월 27일일반·간이 과세사업자
증여세1월 증여분 기한2026년 2월 1일 ~ 4월 30일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5마감되는 정기 일정이 없습니다.
6재산세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종합소득세정기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1일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2026년 5월 1일 ~ 6월 1일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자
연말정산누락 공제 추가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6년 5월 1일 ~ 6월 1일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회사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양도소득세확정신고2026년 5월 1일 ~ 6월 1일부동산·주식 양도자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6년 5월 1일 ~ 6월 1일부동산·주식 양도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2025년 귀속)2026년 5월 1일 ~ 6월 1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30일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자
자동차세1기분 정기 납부(1월~6월분)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자동차세6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증여세3월 증여분 기한2026년 4월 1일 ~ 6월 30일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개인지방소득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30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반기분 지급(하반기분 정산)예정2026년 6월 1일 ~ 6월 30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7부가가치세1기 확정신고·납부(1월~6월분)2026년 7월 1일 ~ 7월 27일일반·간이 과세사업자
재산세1기분 납부(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상속세1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2월 1일 ~ 7월 31일상속인과 수유자
8종합소득세분납 기한예정2026년 6월 2일 ~ 8월 3일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자
개인지방소득세분납 기한예정2026년 6월 2일 ~ 8월 3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양도소득세부동산 예정신고 예시(6월 양도분)2026년 7월 1일 ~ 8월 31일부동산·주식 양도자
양도소득세주식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2026년 7월 1일 ~ 8월 31일부동산·주식 양도자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분 지급예정2026년 8월 1일 ~ 8월 31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9근로·자녀장려금반기 신청(2026년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 ~ 9월 15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재산세2기분 납부(주택 1/2, 토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재산세분납 신청2026년 7월 16일 ~ 9월 30일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
자동차세9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증여세6월 증여분 기한2026년 7월 1일 ~ 9월 30일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상속세3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4월 1일 ~ 9월 30일상속인과 수유자
10부가가치세2기 예정신고·납부(7월~9월분)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일반·간이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4월 1일 ~ 10월 26일일반·간이 과세사업자
11종합소득세중간예납 고지·납부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사업·프리랜서·임대 소득자
종합부동산세고지서 발송예정2026년 11월 20일 ~ 11월 30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12종합부동산세납부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종합부동산세분납 신청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동시 납부2026년 12월 1일 ~ 12월 15일공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
자동차세2기분 정기 납부(7월~12월분)2026년 12월 16일 ~ 12월 31일자동차 등록 소유자
증여세9월 증여분 기한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상속세6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상속인과 수유자

마감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배치했습니다. 예정 표시가 붙은 일정은 아직 공고 전이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 일정 (12)

재산세 (지방세)

자세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6년에는 1기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 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
  • 1기분 납부(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주택 1/2, 토지)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종합소득세 (국세)

자세히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되어 6월 1일 월요일이 마감입니다.

  • 정기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2026년 5월 1일 ~ 6월 1일

부가가치세 (국세)

자세히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기가 7월 27일, 2기가 2027년 1월 25일이며 예정신고는 4월 27일과 10월 26일입니다.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2025년분)2026년 1월 1일 ~ 1월 26일
  • 1기 예정신고·납부(1월~3월분)2026년 4월 1일 ~ 4월 27일
  • 1기 확정신고·납부(1월~6월분)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자동차세 (지방세)

자세히

자동차세 정기분은 1기분을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 1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1월 16일 ~ 2월 2일
  • 3월 연납 신청·납부2026년 3월 16일 ~ 3월 31일
  • 1기분 정기 납부(1월~6월분)2026년 6월 16일 ~ 6월 30일

연말정산 (국세)

자세히

2026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해 1월 20일에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6년 1월 15일
  • 간소화 확정 자료 제공2026년 1월 20일
  • 근로자 공제 서류 회사 제출2026년 1월 20일 ~ 2월 28일

종합부동산세 (국세)

자세히

202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1월 말에 발송됩니다.

  • 과세기준일2026년 6월 1일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고지서 발송2026년 11월 20일 ~ 11월 30일

양도소득세 (국세)

자세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 부동산 예정신고(원칙)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부동산 예정신고 예시(1월 양도분)2026년 2월 1일 ~ 3월 31일
  • 부동산 예정신고 예시(6월 양도분)2026년 7월 1일 ~ 8월 31일

증여세 (국세)

자세히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원칙)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증여분 기한2026년 2월 1일 ~ 4월 30일
  • 3월 증여분 기한2026년 4월 1일 ~ 6월 30일

상속세 (국세)

자세히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거주자)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2월 1일 ~ 7월 31일
  • 3월 상속개시분 기한2026년 4월 1일 ~ 9월 30일

취득세 (지방세)

자세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유상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증여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상속 취득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자세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분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양도소득분 신고·납부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국세)

자세히

202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 정기 신청(2025년 귀속)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정기 신청분 지급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 반기 신청(2025년 하반기분)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세금 일정 읽는 법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규칙으로 기억하세요

한국의 세금 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재산세 7월과 9월, 자동차세 6월과 12월처럼 날짜가 법으로 고정된 정기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 양도소득세 2개월처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기산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월 31일이라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을 세서 5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사망일이나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출발점입니다. 이 한 줄만 정확히 알아도 가산세 사고의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은 이 규칙이 유난히 많이 작동하는 해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모두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밀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기한인 25일이 4월과 7월에는 토요일, 10월에는 일요일이라 각각 4월 27일, 7월 27일, 10월 26일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표에는 이 연장이 이미 반영된 날짜만 적어 두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창구가 다릅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누가 걷느냐에 따라 신고 창구와 문의처가 갈립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이 걷는 지방세라 위택스에서 처리하고 서울시 재산은 이택스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창을 닫아 버리면, 결정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 뜨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반드시 눌러 위택스로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한 해에 번갈아 찾아온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6월 1일이라는 하나의 과세기준일을 놓고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7월, 9월, 12월 세 번에 걸쳐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이 세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돈은 하나가 아닙니다. 국세는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적게 신고한 데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 그리고 돈을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해 쌓이므로 연 8% 수준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구조가 다릅니다. 기한이 지나는 순간 3%가 한 번에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끝까지 방치하면 원래 세금의 42.6%가 더 붙는 셈입니다.

다행히 스스로 바로잡으면 깎아 줍니다. 국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3개월 이내 30%에서 75%, 6개월 이내 20% 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줍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한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카드 납부와 자동이체를 언제 쓰면 좋은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처럼 금액이 큰 지방세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을 몇 달 늦추면서 비용은 들지 않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국세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가 대략 0.8%, 체크카드가 0.5% 수준이므로 무이자 할부 개월 수와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할부 개월이 길다면 수수료를 내고도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지방세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건당 최대 1,600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주고, 무엇보다 고지서를 못 받아 기한을 넘기는 사고를 막아 줍니다. 자동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월 연납을 신청하면 그 해 남은 기간분에 약 3%를 공제받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연납 공제율이 2023년 7%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지금은 3% 수준이라 금전적 이득은 예전만 못하지만, 6월과 12월 두 번의 납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으로도 신청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부터 확인하세요

세목마다 분납 문턱이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1천만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기간이 6개월로 길고 이자상당액도 붙지 않아 사실상 무이자 유예에 가깝습니다. 상속세는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가업상속 재산은 최대 20년) 연부연납이 가능해 부동산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처럼 분납 제도가 아예 없는 세목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낼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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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2026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은 무엇인가요?

+

1월이 가장 붐빕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1월 20일에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어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이 몰립니다.

Q지방세와 국세는 어디에서 내는 것이 다른가요?

+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냅니다. 문의처도 달라서 국세는 국세청 126,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가 정확합니다.

Q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가 6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4월 25일과 7월 25일이 토요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각각 4월 27일, 7월 27일, 10월 26일로 늘어납니다.

Q세금을 기한 내에 못 내면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

국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지방세는 기한이 지나면 3%가 즉시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최대 42.6%까지 늘어납니다.

Q카드로 세금을 내면 손해인가요?

+

지방세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카드로 내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반면 국세는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약 0.8%, 체크카드 약 0.5%)를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무이자 할부 혜택과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